[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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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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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 외국인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문의에 “외국인은 등록 불가” 답변
- 국민권익위, “언어, 문화 등 실질적인 간이귀화 조건이 인정됨에도 단순히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 보훈보상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혹”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거주기간이 충족되고 언어와 문화체득 등 일정한 생활기반이 형성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는 군복무 중 부상으로 2017년 6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대학생 시절부터 7년을 연애한 외국인 A씨와 2023년 2월 혼인신고를 하고 A씨는 결혼이민비자를 취득, 국제부부가 되었다.

ㄱ씨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의 취업지원에 대해 문의했으나, 보훈지청으로부터 외국인은 가족등록 자체가 안되며 국적* 취득 후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적법」제6조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ㄱ씨는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취업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 A씨의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등을 확인했을 때 혼인신고 이전인 2019년부터 ㄱ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여 한국 체류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고 ▲ A씨가 2023년 2월에 부산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 A씨가 2022년 11월에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Ⅱ) 결과, 한국어 듣기·쓰기·읽기 등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

또 권익위는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통해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으로 국내 거주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적응기간과 일정한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 귀화를 허용한다는 취지임을 회신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의 실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실과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면 적응기간, 언어 및 문화체득 등 생활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간이귀화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으로 재검토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 표명했다.

더불어 실질적인 간이귀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국적법」의 간이귀화 조건인 거주기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가족등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문화 가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개선되어 지원과 예우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Comments

이노 06.23 10:35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너구리대왕 06.24 03:54
권익위 민원넣은 본인입니다..외국인 와이프는 가족등록 자체를 부정당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크루거 06.24 17:49
국적취득이 안돼서 그런거 아닌지? 일단 국적취득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적이 있는데 안된다면 심각한 문제이고..아니라면 국적취득..우선임
다른 문제들도 국적취득이 안되면 제한되는 부분이 있음..
너구리대왕 06.25 03:03
저는 7급이라 유족승계도 없고 배우자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를 위하는 취업알선이 아니라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가정을 위하여 배우자 취업지원 의뢰하니 거절당한겁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적포기가 불가능 한 나라구여 그러한 경우 죽을때까지 외국인 배우자 가족등록을 못한단말입니까? 그리고 합법적으로 재산세 사대보험 등 세금내며 결혼이민비자 받은후 한국에서 생활하는중입니다.
무조건적인 국적자만 배우자등록 가능은 옳지못한 처사입니다
크루거 06.26 10:03
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ㅡ법이라는 것이 보통인의 인식을 담는 그릇이라...일반적인 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후 06.26 12:15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판을 확인하시는 다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는 대상〉
1. 가톨릭 추기경
2.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3. 만 19세 이하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4.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
5.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2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
6. 외국의 법률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
7. 특별귀화자(국가유공자의 후손,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 과학자 등)
8. 해외 입양인
9.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10.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위 6.의 세부사항으로 '헌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아르헨티나, 미성년자는 국적포기를 할 수 없는 브라질, 만 25세 전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란, 자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아제르바이잔'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국적 취득 조건으로 '귀화자'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한국 귀화의 조건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이므로, 결혼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너구리대왕님의 말씀은, 배우자의 귀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는 귀화전이라도 가족(배우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통해 취업 지원을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크루거 06.26 15:04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국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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