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공지사항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2 2,150 2024.04.24 11: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가보훈부

<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

○ 국가보훈부는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4월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민주보상법 상 보상대상과 국민적 예우 대상인 민주유공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민주유공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동 법안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가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 법안 제4조(적용 대상자)
민주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상 사망·행불자·부상자 중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 또한, 그 심사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 법안 제7조(등록 및 결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 아울러, 동 법안은 국가유공자 결정 시와는 달리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안 제7조(등록 및 결정) 제3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도 있으며, 의료·양로 등으로 지원을 최소화하였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민주유공자를 가려내는 것과 관련한 본 법안의 중대한 흠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국가보훈부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 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mments

nikonman 2024.05.10 21:35
민주유공자법,,,,,X자식들,,ㅉㅉㅉㅉㅉ  염병들하세요....
크루거 2024.05.11 14:25
저도 동의함..민주유공이라? 목숨걸고 나라 구한거 맞나? 일제나 빨갱이로부터ㅡ물론 국가를 위해 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다만 차이는 있다고 판단됨..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19 2024.10.05 38741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389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5487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1504 1
1715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04.21 265 0
1714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댓글+1 04.20 404 2
1713 [공지] 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4.30) 04.17 318 0
1712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안내 04.17 289 0
1711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보훈 천명 03.29 381 0
1710 [정책] 국민의힘 주요 보훈정책 추진, 위탁병원 전국 1차 의원급 확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 댓글+4 03.27 1538 0
1709 [국회] 정무위, 참전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독거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 보훈참전당 03.02 1287 0
1708 [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댓글+3 02.17 2732 0
1707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댓글+5 01.21 4004 2
1706 [신년인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9 01.02 1651 0
1705 [김포시의회] 국기계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댓글+1 2024.12.27 1204 0
1704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19 2024.10.05 38741 0
1703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2024.12.05 1500 2
170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댓글+3 2024.11.26 1448 1
1701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024.11.26 1184 0
1700 [보도자료] 피 흘린 헌신에도 한숨짓는 참전용사들 댓글+2 2024.11.26 2607 1
1699 [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댓글+1 2024.11.26 2568 0
1698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6.25제적자녀 가산금 증액 의견 2024.11.25 1387 0
1697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이희완 차관, 재해부상은 전투와 관련없고 상이7급은 미약한 부상이다. 댓글+13 2024.11.25 4188 1
1696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2024.11.18 4431 0
1695 [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댓글+6 2024.11.12 489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