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공지사항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 1,776 2024.01.22 13: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가보훈부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한다
- 생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확인, ‘질병’까지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23일 공포...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 2019년 7월(80세 이상), 2021년 12월(75세 이상) 이어 ‘질병’까지 확대... 더 많은 국가유공자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가능
- 강정애 장관 “국립묘지 안장 지원, 최고의 영예 되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 기울일 것”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일(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2023년 2월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됐으며,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5990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5184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0931 1
1708 [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댓글+3 02.17 859 0
1707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댓글+5 01.21 2428 2
1706 [신년인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9 01.02 1345 0
1705 [김포시의회] 국기계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댓글+1 2024.12.27 915 0
1704 [긴급공지] 2025년 보훈예산 확정,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댓글+18 2024.10.05 37043 0
1703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2024.12.05 1240 2
170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댓글+3 2024.11.26 1243 1
1701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024.11.26 957 0
1700 [보도자료] 피 흘린 헌신에도 한숨짓는 참전용사들 댓글+2 2024.11.26 2134 1
1699 [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댓글+1 2024.11.26 2165 0
1698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6.25제적자녀 가산금 증액 의견 2024.11.25 1190 0
1697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이희완 차관, 재해부상은 전투와 관련없고 상이7급은 미약한 부상이다. 댓글+13 2024.11.25 3556 1
1696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2024.11.18 4079 0
1695 [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댓글+6 2024.11.12 4601 0
1694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2024.11.05 2220 0
1693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2024.10.30 1478 0
1692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2024.10.30 966 0
1691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2024.10.29 1238 1
1690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2024.10.29 647 0
1689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댓글+3 2024.10.29 3207 0
1688 [2024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의증 아직도 매년 1만명 등록, 제대로 관리조차 안해 2024.10.28 79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