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공지사항

[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0 1,158 2023.10.05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출처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02_0002469146&cID=10201&pID=10200

죽어서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 영정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만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 시신 유골의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한 국립묘지법이 원인, 별도의 이장금지 규정은 없어
- 호국원에 안장된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도 가까운 현충원으로 이장 못해
- 호국원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안장했던 경우, 고향에 국립묘지(호국원) 조성돼도 현행법은 이장 못해

국립묘지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이 고향과 가까운 땅에 안장되지 못하고 유족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큰불편이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묘지는 크게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이 있습니다.
현충원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2곳이 있으며 국립호국원은 경기 이천,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 등 6곳에 조성돼 있습니다.
오는 2028년 강원 횡성, 2029년 전남 장흥에 국립호국원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오래전 연고가 없는 지역의 호국원에 안장하였으나 고향에 호국원이 개원하여도 이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국립묘지 조성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안장자의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 때문입니다.

국립묘지 간 이장금지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은 가능하나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보훈부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로 호국원에 안장한후에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도 "현충원"에 안장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상당수가 연고가 없는 국립묘지로 성묘를 가기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 중인 안장자에 한해서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위치한 임실호국원에 안장된 전남지역 국가유공자는 1만1,551명으로 전체 안장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 허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한적으로 국립묘지 간 이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것입니다.

< 관련법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21. 4. 20.>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5025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5349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4626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0056 1
1696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11.18 2707 0
1695 [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댓글+6 11.12 3238 0
1694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11.05 1416 0
1693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10.30 1064 0
1692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10.30 600 0
1691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10.29 833 1
1690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10.29 325 0
1689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댓글+3 10.29 2422 0
1688 [2024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의증 아직도 매년 1만명 등록, 제대로 관리조차 안해 10.28 447 0
1687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수당 인상, 병급금지 해제 댓글+4 10.27 2601 1
1686 [2024 국정감사] 응급실뺑뺑이 국가유공자 사망, 보훈병원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보훈의료도 마… 10.27 293 0
1685 [2024 국정감사] 보훈요양원 노인학대 인권침해 실태 개선 10.26 292 0
1684 [2024 국정감사] 보훈요양원 증설, 보훈보상 유족승계 개선, 보훈의료 한방진료 확대 10.26 392 0
1683 [2024 국정감사] 월남전 전투수당, 참전수당 외국은 200~250만원, 대한민국 42만원 10.25 1998 0
1682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제도 폐지하고 모든 병의원으로 보훈의료 확대해야 10.25 2132 0
1681 [2024 국정감사] 보훈병원 보청기 87% 폭리,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차별 개선해야 10.24 403 0
1680 [2024 국정감사] 국가보훈부는 직무유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10.24 464 0
1679 [2024 국정감사]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배우자 승계 10.23 491 0
1678 [2024 국정감사]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독거 국가유공자 대책마련 시급 10.22 507 0
1677 [2024 국정감사]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장관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 10.22 444 0
1676 [국정감사] 경기도 참전보훈수당 월3만3천원, 제주 25만원, 서울 15만원, 광주 10만원 10.15 73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