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이용보호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신체적 장애를 보완해 드리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국가유공자가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매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에 일정한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형편상 국가유공자가 실제 이용하는 금액의 전액을 보조 할 수 없어 실제 이용액의 10%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인 버스업자들이 이용보호계약을 체결않기로 총회에서 의결하는 등 현행수준의 유지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좌석버스나 우등고속까지 확대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공영 수송시설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무궁화호 이상의 열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그 요금 차액을 지불하고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6회의 철도무임승차 확인증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이용회수와 관계없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조중 에 있는 등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