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보도]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공지사항

[보도]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0 4,233 2021.06.24 1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수당 수급 자격 갖췄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 수혜 기대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는 수급자 11,250명 중 미수급자 0명, 부산은 수급자 12,115명 중 미수급자 6명,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가 확연히 적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직접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중인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독촉했다.

□ 참전유공자는 99%가 70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할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미지급액은 3억 6,451만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 7,412만원으로 추정된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3198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2077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720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8581 1
1651 [보훈부] 지자체 보훈수당 차별해소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추진 07.06 480 0
1650 [YTN 팩트추적]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 "예우받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죽음" 댓글+3 07.01 470 1
1649 [국회] 이종배 의원, 상이7급 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 전몰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발의 댓글+2 07.01 863 1
1648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상향평준화 시급 06.29 573 0
1647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06.28 497 0
1646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 댓글+2 06.27 868 0
1645 [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댓글+2 06.23 644 0
1644 [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댓글+7 06.18 868 1
1643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06.13 783 0
1642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댓글+1 06.09 1114 1
164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댓글+1 06.06 975 0
1640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댓글+2 06.03 2162 0
1639 [공지] 제69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댓글+1 06.03 1349 0
1638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댓글+4 05.30 1199 2
1637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댓글+4 05.29 950 2
1636 [영상] 전주시 보훈수당, 충남 서산시의 1/5 수준,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차별 해소 댓글+4 05.24 1118 0
1635 [보훈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신청 안내 (5.20~9.30) 댓글+1 05.20 977 0
1634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댓글+1 05.09 794 0
1633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05.06 1422 0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댓글+2 04.24 1417 1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댓글+1 04.24 118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