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 (2021.4.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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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1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 (2021.4.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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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국가유공자 등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안내
○ (모집인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 1,233명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
○ (모집절차) 신청(4.16.~5.17.), 계약대상자 선정(5.18.), 계약대상자 확정(6.21.)

1. 기간
가. 신청기간: '21년 4월 16일 ~ '21년 5월 17일

2. 신청자격: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기타
가.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1년 4월 16일 부터 진행됩니다.
나. 첨부된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1년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문의시간은 (09~18시)입니다.
 
(주)동행복권 로또판매점 공고
https://www.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View¬iceSerial=109



오늘은 2021년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공고 안내와 판매점 당첨후 개설준비등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2,084명입니다.
모집지역은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이며 각 지역별 모집인원은 본 영상설명 링크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9세 (2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입니다.

신청제한등의 유의사항입니다.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 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분.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모집일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6일 10시부터 5월 17일 18시이며 계약대상자 발표는 5월 18일 18시입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은 2021년 6월 18일까지이며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대상자 확정은 2021년 6월 21일 예정입니다.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를 기준으로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은 20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6일 10시부터 5월 17일 18시이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절차 완료후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대상자 발표는 5월 18일 18시입니다.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는 6월 18일까지이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과 국가유공자 신분증, 신용정보 조회서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후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는 문자와 우편물로 통보합니다.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임차, 판매장비 설치와 함께 동행복권과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점은
계약기간내에 위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동행복권 담당자와 충분한 사전협의후 일정을 맞추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로또복권 판매수수료는 현재 판매금액의 5%입니다.

로또복권 판매자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며 각종 수급자격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로또복권 판매점은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제한 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점 개설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지역별 모집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우선계약대상자 모집인원이 차상위계층보다 모집인원이 많으나 각 대상별 경쟁률은 다를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도 선택할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로또판매점 모집에서 코로나등의 영향으로 판매점 당첨이 되신분들중 포기자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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