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공지사항

☆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0 5,075 2001.07.13 03: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 2001. 7. 1일부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중 소득있는 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제10호(4·19혁명부상자)·제12호(공상공무원)·제14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여 왔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제2001-27호) 개정으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보수 또는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종정과 변동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면 국가유공자 가운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를 제외한 애국지사,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경상이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이상의 조치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등)제1항제2호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이므로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가료병원, 유가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하여야 국비가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여부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병원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제외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경상이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에 대한 피부양자인정기준등 보험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홈페이지(www.mohw,go,kr)의 "실국별홈페이지/연금보험국/고시·공고"항목의「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고시, 보험정책과, 2001.06.1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운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02-780-9809) 전종호사무관 및 장정옥 담당자, 관할보훈관서의 보훈과 의료보호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구 분

구  분



종 전



변  경



비  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가입여부 선택가능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위와 같음


국가유공자증서 등 제출시 종전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유무와 무관)


위와 같음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와 같음


소득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위와 같음


경상이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건강보험가입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제외대상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4292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4113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4241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9432 1
1673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09.19 388 0
1672 [국회 예결위] 조지연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은 제대로 예우를 하라는 취지 09.12 962 0
1671 [국회 예결위] 임미애 의원, 참전제복 신청현황, 끔찍한 참전 트라우마 지원책은? 댓글+2 09.11 646 1
1670 [국회 예결위] 보훈부장관, 참전명예수당 승계 예산 7천억 소요 09.11 555 0
1669 [안내] 2025년 보훈예산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6조4814억원 편성 댓글+2 09.08 2177 0
1668 [국회 예결위] 허종식 위원, 정부가 가져다 쓴 전투수당 목숨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 09.07 504 0
1667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09.07 349 0
1666 [국회 예결위] 구자근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되어야 09.07 335 0
1665 [안내] 임영웅의 학교 "경복대학교" 수시 입시일정 안내 댓글+5 09.04 636 0
1664 [토론회발췌] 차승만 교수, 국가유공자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전쟁은 끝난것이 아니야 댓글+2 08.30 1024 1
1663 [긴급공지] 2025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등 국무회의 의결 댓글+18 08.27 7958 1
1662 [토론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08.26 1786 0
1661 [안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안장 시설 사용료·관리비 지원, 100만원 이내 08.21 1970 0
1660 [공지] 카카오톡(유튜브)에서 국사모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08.18 571 0
1659 [공지]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보훈체계 개편 댓글+18 08.13 9140 1
1658 [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08.12 1308 0
1657 [안내] 인천시, 보훈정책 보훈수당 현충시설지도 담은 안내 리플릿 제작 댓글+2 08.09 1094 0
1656 [안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1벌 단가? 제복신청 안내. 08.07 945 0
1655 [보훈부] 모든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웠다. 참전용사 영예금 2배인상 08.06 1073 0
1654 [국회] 강정애 보훈부 장관 2024년 업무보고(국회 정무위, 2024.07.24) 댓글+4 07.24 2267 0
1653 [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07.23 73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