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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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보훈대부채권의 상환등 상담은 1577-0301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설된 요건입니다.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원,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급은 중상이부가수당이 포함됩니다.

1급1항 3,878,000원

1급2항 3,240,000원

1급3항 2,700,000원

2급 1,778,000원

3급 1,662,000원

4급 1,395,000원

5급 1,155,000원

61 1,055,000

62 971,000

63 651,000

7 348,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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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 : https://youtu.be/dvRYPwm1B5M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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