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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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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제대군인정책관실 성명:채내희 전화번호:02)780-9645 이메일:chainh@pvaa.go.kr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1-46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0월 10일
국 가 보 훈 처 장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범위와 국가에서 조성한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범위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ㅇ 국가에서 조성한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인 참전군인등의 범위에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안장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망 당시의 배우자도 본인 또는 유족이 희망할 때에는 합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ㅇ 안장대상 제외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과도하게 규제한 것을 법률로 그 범위를 \"법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ㅇ 전쟁기간중 도망, 군무이탈 등으로 금고1년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하였거나 파면등이 된 자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법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서 참전군인등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관실 전화 (02)780-9645, FAX (02)780-909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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