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군인과 독립유공자 및 1∼3급 중상이자의 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경비 60% 지원 ◀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하고 조국분단 현실 체험과 통일의식 고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군인·이산가족·학생 등이 북한지역의 금강산 관광을 신청할 경우 관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3월 28일 제정·고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참전군인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및 1∼3급 중상이자의 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경비의 6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관광경비 지원금액은 설봉호 일반실을 적용한 금액에 금강산 현지식비를 합산한 금액중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며, 1인 1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및 경비지원 신청은 신청서에 첨부서류(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유족증·참전용사증·보호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통)을 구비하여 사업자인「현대아산(주) 지정대리점(여행사)」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 지도과(보훈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