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으로 취업명령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ㅇ 명령취업
- 취업보호대상자가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
- 보훈관서에서 고용협의된 업체에 고용명령하여 취업알선
ㅇ 가점취업 : 보훈관서에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무원 및
기업체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시험만점의 10% 가산점을 부여
받고 취업
나. 취업희망신청 방법
ㅇ 신청기관 : 전국 모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
ㅇ 구비서류 :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국가유공자 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공자 보철용차량은 국가및 지방 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에 한해 전체 요금에 80%를 할인받습니다. 개인사설 주차장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군생활중 ------- 가 다쳤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모임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보면 \" 상이처별 등급표 \"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관할 보훈처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립묘지는 유공자가 돌아가신 후 유족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1통, 유족(배우자 또는 자)도장이며, 출상일 전에 보훈(지)청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화장 후 바로 국립묘지에 유골을 봉안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월남참전용사의 유가족입니다. 유공자 유가족이 될수 있는지요?
6·25전투나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분과 전투중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분 등이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이 가능하고, 월남전 참전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병력특례업체에 근무하다 부상해도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애국지사, 군인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및 사망한 자, 무공·보국훈장을 받은 자, 4·19혁명상이자 및 공로자, 순직 및 공상공무원 등입니다.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시의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은 1인에 한하여 우선순위혜택이 있습니다.
2001년 신청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시내버스를 8년6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자가용자동차에 고용되어 2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증명원을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