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지사항

[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35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 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work4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4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 (044) 202- 5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처훈령  제        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⑧ 제3항 전단과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시행령”을 “시행령(제19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제7조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상이등급 판정”을 “상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다”를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를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보훈 소견서는 별지제6호 서식부터 별지제14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표 6에 의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2항 전단의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인정상이처 확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3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은 넘쳐야 한다 댓글+1 2023.12.24 823 1
22 [안내] 인천시, 보훈정책 보훈수당 현충시설지도 담은 안내 리플릿 제작 댓글+2 08.09 820 0
21 [보훈행사]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2023.03.24 818 0
20 [보도자료] 대법원, 통증(CRPS)을 지체기능 장애로 첫 인정 2023.02.16 816 0
19 [권익위] "장애아들 소득 있다" 추정. 보훈가족 수당 평가시 미확인 추정소득 반영 말아야 01.05 812 0
18 [보고서] 캐나다의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방안 연구 (2010년) 2021.03.27 799 0
17 [안내]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2023.02.20 785 0
16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2023.05.25 782 0
15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유공자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 댓글+1 2023.12.26 771 0
14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보훈가족이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2023.12.27 769 0
13 [2023년 보훈부 국감] 송석준 위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2023.10.17 744 0
12 [동향] 이희완 제2대 국가보훈부 차관 취임식 (2023.12.11 정부세종청사) 2023.12.11 733 0
11 [보도] 대한통증학회,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막는 제도보완…처벌은 신중” 2023.11.20 720 0
10 [안내] 대전시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100만원 지원 01.07 710 0
9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유공자법, 국가를 위한 희생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가? 2023.12.26 674 0
8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1,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 01.17 652 0
7 [보도] 서울현충원,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 및 국민 문화·치유 공간으로 재창조 2023.12.20 649 0
6 [보도]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11일 취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참배 2023.12.10 644 0
5 [안내] 국가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실질적 치료까지 연계토록 개편 01.15 642 0
4 [안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1벌 단가? 제복신청 안내. 08.07 632 0
3 [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07.23 61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