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해 부터 전자정부 구현과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훈처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안방민원신청」제도와「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해 민원신청·처리와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방민원신청"은 증명발급 등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는 국가유공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등 21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는 제도로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에 접속하여 "사이버민원실-안방민원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 민원인은 전자정부단일창구(www.egov.go.kr)에 접속하여 "민원안내·민원신청-민원 빠른검색·온라인민원신청"을 클릭하면 국가보훈처 73종 민원의 처리기관·처리절차·구비서류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취업·교육보호대상자증명 등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는 19종의 민원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편, 방문수령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전자정부단일창구에 접속하면 국가보훈처 외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처리되는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서류와 처리기관, 수수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39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20종의 행정정보를 정부기관간에 공동이용함으로써 이들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별도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민원인은 국가보훈처 행정협력담당관실(02-780-9485)이나 각 지방보훈청 지도과 또는 보훈지청 보훈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