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험법이 2002. 12. 31부로 폐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사유
○ 군인보험제도는 1962년도부터 현역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제대군인 대부를 실시하여 전역후의 사회정착 지원에 도움을 드리는 등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그동안 가입자 여러분의 보험욕구를 총족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다양한 민간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민간보험제도를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방부 등과의 협의와 가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제도를 폐지하고 가입하신 보험료를 2002년 12월 31일에 만기가 도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 2002. 12. 31현재 군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 지급기간 :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 저축보험금 : 2003년 1월 30일
○ 보장보험금 : 2003년 6월 30일까지(전공상심사완료시 수시 지급)
※ 각 군 본부에서 보험 청구한 자료와 국가보훈처의 원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확인 한 후 2003년 3월 30일까지 수시 지급
◆ 청구 및 지급방법
○ 각 군 본부의 일괄청구(개인적으로 청구하실 필요가 없음)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보험금을 계산하여 개인별 계좌로 입금 조치
◆ 보험금내역
○ 보 험 금 = 본인 납입하신 금액 + 연복리11%의 이자 +장려금
- 연(年)복리이자 : 납입시기에 따라 월(月)단위로 계산
- 장려금 : 보험 가입 기간이 5년 경과시 연도에 따라 15천원부터 180천원까지 가산지급
○ 보장보험금
- 지급대상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또는 부상하신 분으로 전공사상 심사결과 전공사상 또는 비전공사상자로 결정되신 분
- 지급금액 : 계급별 전공·비전공사상자의 구분에 따라 최저 75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추가 지급
◆ 보험금 환급 안내 기관 및 부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실 02) 780-9645, 02) 780-9601(교환 704∼705)
○ 육군중앙경리단 퇴직보험과 02) 799-3480 군) 953-3481
○ 해군중앙경리단 연 금 과 02) 810-3433 군) 927-3433
○ 공 군 본 부 급여보도과 02) 506-1283 군) 9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