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시행(고엽제후유의증경도,중등도,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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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시행(고엽제후유의증경도,중등도,고도)

0 3,121 2003.09.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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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중등도,고도장애)>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 개정 안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판정자(경도,중등도,고도장애)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도록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됨( 2003년 9월 19일자로 공포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충청남도는 현재 조례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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