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공지사항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0 7,407 2003.07.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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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혜택은 국가유공자중 상이(1~7급),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들께만 지원되며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나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 휘발유 면세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
전·공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군경, 공무원, 4.19상이자등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보철용차량)에 대하여 차량구입 및 운행시 특별소비세, 지방세,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LPG차량 지원 등 혜택

★ 주요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유공자의 차량관련 세금감면은 입법 예정 )

1) 특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1대
    ○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자동차 판매원이 주로 대행)

2)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자동차 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제출)

3) 채권매입 면제
    ○ 도시철도채권 매입(상이 1∼6급)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상이 1∼7급)

4) LPG차량 지원 : 특별소비세 기준과 동일, LPG장착 및 세금인상분 지원

5)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유공자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6) 주차료 감면 국가유공상이자차량표지를 부착한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7)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카드 : 반명함판 사진1매,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4,000원, 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훈청에 신청

8)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은 LG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기능으로 발급

국가유공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신용카드기능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불카드기능으로 변경신청하여야 함

유공자 본의명의통장(우체국, 제일은행만 가능)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항상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가능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청에 사진1매, 자동이체 통장,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현재로서는 다른 카드사로 변동될 계획은 없음

7월 현재 LPG 리터당 210원정도 지원

복지카드 분실시 자동차등록증, 유공자증, 반명함판사진1장, 유공자명의 통장, 예금주 도장을 구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

직불카드 신청 서류 : 자동차등록증, 유공자 명의 우체국, 제일은행 통장, 통장도장, 반명함판사진 1장

9)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10)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11) 기타 참고사항 위 지원사항은 국가유공자예우법과는 무관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차량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임

12) 관련 혜택을 받은후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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