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공지사항

[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0 1,609 2022.03.22 20: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1. 본인과 자녀의 취업 추천 기준

○ 기업체 등으로 부터 취업(보훈특별고용)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취업희망 신청자 중 추천 직종 적격자를 우리 처 통합 보훈시스템을 통해 전산 추출한 후,「보훈대상자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402호)」의 “취업지원순위”규정에 따라 추천

- 제1순위 :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 등 본인

- 제2순위 :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 본인, 전몰군경 등 사망을 원인으로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부모 모두가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3순위 :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 배우자, 일정 상이등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단, 기업체 등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증, 학력‧경력 등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생계곤란자 등을 우선할 수 있고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취업지원순위)

①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 또는 자격에 상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는 자 포함),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기타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미만 장기복무제대군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포함)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로서 관련 직종 취업희망자와 기타 취업관리(지)청장이 취업지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지원 순위를 우선할 수 있고,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보훈특별고용을 하기 위하여 추천하여 보훈특별고용대상에서 탈락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원.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 이외의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7 [인사청문회]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최종 의결 2023.05.26 1283 1
116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참전명예수당 2배약속, 대통령실 가서 그 약속을 받아오세요 댓글+1 2023.05.26 1290 1
115 [법무부 브리핑]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댓글+4 2023.05.29 1490 1
114 [국방부] 군 영외마트 이용방법, 이용대상, 신분확인 방법, 전국 현황 (2023.06) 2023.06.02 7216 1
113 [보도]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보훈문화> 확산위해 두손 잡는다 2023.06.22 1022 1
112 [보도] 권익위, 보훈보상 7급 가족수당, 지자체 보훈수당 개선 권고 댓글+11 2023.06.22 3142 1
111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댓글+3 2023.07.05 1459 1
110 [공지] 7월18일 시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KTX 이용 안내 댓글+1 2023.07.10 2270 1
109 [재공지] 7월18일, 재해부상군경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KTX 고궁 등 이용 안내 댓글+4 2023.07.17 2227 1
108 [동아일보] 나는 로봇팔을 한 상이군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 입니다. 댓글+2 2023.07.24 1266 1
107 [보도]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전국 확대 본격 시동 댓글+7 2023.08.28 5774 1
106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6조 3,948억원 편성 댓글+18 2023.08.29 7138 1
105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댓글+10 2023.09.13 48226 1
104 [보도] 못난 정부가 90대 6.25참전용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현실 댓글+2 2023.09.16 1120 1
103 [보도] 세계 상이군인들의 축제 ‘인빅터스 게임 2023’ 폐막…한국 선수단 금5 은2 동1 … 댓글+3 2023.09.20 871 1
102 [보도]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댓글+5 2023.10.08 2077 1
101 [보도]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속출 댓글+2 2023.10.11 1444 1
100 [2023년 보훈부 국감] 유의동 위원, 보훈의료제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댓글+7 2023.10.15 1696 1
99 [예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총 45조원, 사회복지예산 13조5천억 2023.11.05 1094 1
98 [국회] 유기홍 의원, 참전명예수당 62만3천원, 과감히 올릴 여지 있어 2023.11.07 1091 1
97 [국회] 박민식 장관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보고, 국가보훈부 예산안 상정 댓글+4 2023.11.09 2048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