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시혜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과 함께 예우·기념사업 중심의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통합과 정체성 확립에도 애쓰고 있다.
또 반민족·반국가적인 행위를 엄정하게 처단하고 부끄러운 과거사를 철저히 단죄한 이들 국가 유공자들은 물질적·정신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 예우와 존경 등 국빈 대우를 받고 있다.
◇각국의 보훈정책=프랑스는 국방부 향군성과 재향군인·전쟁피해자 사무국이 보훈 정책을 전담해 연간 약 63조원의 예산으로 유공자 4백50만여명에게 보훈혜택을 실시한다. 올해 기준으로 2조1천4백억원(전체 국가예산의 1.7%)에 불과한 우리 보훈처 예산과는 비교가 안된다.
보훈 대상의 중심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저항해 독립운동을 한 레지스탕스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보훈정책을 전담하는 제대군인청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중이다. 제대군인청 아래는 전국적으로 100개 지부, 10개 재활직업학교, 15개의 양로원과 보훈병원이 있어 레지스탕스 출신 유공자들을 돌보고 있다. 또 유족에게는 연금지급뿐만 아니라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을 마련, 전원에게 취업을 보장한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공로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 기념사업도 활발하다. 제대군인청 추모유산사료국은 레지스탕스과를 따로 설치, 관련 자료만 보관·연구하고 있다. 또 파리 시내를 비롯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전국 각지의 도로, 거리, 공원, 광장 곳곳에 레지스탕스 요원의 이름을 붙여 이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덴마크는 2차 대전 직후 사회보장성을 만들어 1940~45년 독일군 점령 아래서 희생된 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레지스탕스에게는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영예의 선물’ 제도를 별도 운영, 특별 우대하고 있다. 보상금은 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하고 각종 의료 보조 장비도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의 보훈부 예산은 2001년 기준으로 총예산이 약 5백86억달러로 전체 예산의 2.7%이며 이는 15개 부처 중 6번째 규모다. 직원도 연방공무원 중 13%를 차지해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많다.
보훈부는 유공자들과 유족에 대한 연금·보상금 지급과 함께 각종 시설을 마련했다. 유공자만을 위한 의료시설도 병원 163개, 진료소 850개, 요양원 137개, 정형·보철 연구소 69개에 이른다. 이밖에 유공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 전쟁쇼크를 치료하고, 재활교육·취업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등 사회적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립묘지를 학생과 시민의 교육 여행코스로 개발하는 등 기념사업도 활발하다.
캐나다는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부는 산업부와 제휴해 가상전쟁기념관을 만들어 유공자 의 업적과 희생을 담은 자료와 디지털 영상사진을 제공, 젊은세대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국가보훈처 고희주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념사업과 같이 상징적인 측면의 보훈정책도 잘 돼 있어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충성심과 애국심을 키워준다”며 “이처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잘된 보훈정책”이라고 말했다. 수원대 박환 교수는 “국가 정체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진국 사례처럼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보훈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민족·반국가적 행위 처벌은 보훈정책의 기본=이들 국가는 또 반민족·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과정을 거쳤다. 반민족·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한 청산과 단죄가 있었기에 이들 국가의 보훈정책은 빛을 더한다. 또 이 때문에 유공자들의 자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밀고 등 대독 협력행위와 부역행위가 드러나면 주저없이 처벌했다. 드골 임시정부는 1944년 ‘부역자재판소(Cour de justice)’와 ‘공민권 박탈’ 형을 부과할 목적으로 ‘공민재판소(Chambre civique)’를 설치했다. 이 재판 결과 약 5만여명이 ‘비국민’ 인사로 규정돼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이들의 공직사회 진출도 금지됐다.
같은해 ‘고등법원(Haute Cour de justice)’은 페탱 원수와 라발 전 총리를 필두로 친독 비시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재판을 실시했다. 부역 문인들에게는 작품 발표금지령을, 부역 공무원들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친독 언론들도 폐간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부역자 처리는 프랑스보다 엄격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종전 뒤 5만여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독일에 대한 부역 행위 등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비율은 프랑스가 10만명 당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8명이다.
민족문제연구원 김도훈 연구원은 “국가적으로 반민족행위를 처벌한 경우 국민들이 독립운동가를 자연스럽게 국빈으로 인식한다”며 “과거사를 철저하게 단죄한 선진국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훈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조동걸 위원장도 “과거청산 절차가 없으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시작부터 뒤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