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마트 이용대상(자격) 기준
-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공무직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앞 대상자 "가족"
* 국군공무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
* "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 병역명문가,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
2. 마트 이용대상자 본인 사망 또는 국적상실 시 가족을 포함하여 이용자격 소멸
단,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된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자격 전환
3. 신분확인 절차 및 방법
- 대상자 본인 :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대상자 가족 : 대상자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①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②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원본, 발급일로부터 12개월내) ③가족신분증
* 부대에서 ①사진이 부착되고 ②가족관계 ③유효기간이 명시되어 발급한 가족신분증(부대출입증)
- 공통(본인/가족) : 국방모바일 사진등록 증명(캡처화면 불가 단, 2G폰 사용 고령자에 한하여 모바일 캡처화면 일부허용)
* 모바일증명 기능개선의 사진등록 후 승인된 사진으로만 신분확인 가능
* 국방모바일증명 사진등록 신청 및 승인시 증빙서류 확인방법(평소 이용마트 방문)
1) 본인 : 자격구분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신분증
2)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등록신청 가족(자)의 신분증
※ 사진과 실물 등 확인, 대리 신청은 불가
- 신분증확인은 마트운영 여건에 따라 입장시 또는 물품계산시에 시행하며, 개별 또는 동행 인원이 비이용대상자인 경우 출입제한
단, 이용대상자가 신체적 여건상 단독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비 이용대상자가 동반하여 출입가능(비 이용대상자 물품구매 불가), 병역명문가 본인이 마트이용 시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중 1인 한정하여 동반입장 가능
- 만 14세 이하는 신분확인 제외(생략) 가능(확인증명, 연령확인이 가능한 생년이 표기된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군 영외마트라서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신림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ㅎ
근데 물가가 높아져서 그런지 예전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진게 느껴지던군요ㅠㅠ
※ 서울 태성대(영외) 마트는 보라매공원역(신림선) 앞 5분거리
※ 서울 대방(영외) 마트는 서울지방병무청역(신림선) 앞 5분거리
특히 화장품은 닥터지 로션 자주 샀는데 일부 온라인 재판매 문제 때문인지 계약해지...ㅠ
근처 지나갈 때마다 라면, 스낵, 캔류, 즉석식품 등 간식류 구입하는데 인터넷보다도 싼거 같아요
아무튼 제가 사는 동네는 전보다 사람이 많으니...신분 확인, 인원수 확인도 더 철저해진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