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관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정보공개청구 내용 >
참고내용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제도중 보훈병원 위탁병원제도를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공개
< 정보공개청구 결과 >
□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공개내용 □
1. 요청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국의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2. 공개 내용
○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보훈의료서비스 효율성 강화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들이 일반병원을 제한없이 이용 시 ’20년 5조 1,906억원의 재정소요를 전망함
※‘20년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2,268억원
○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이고 상이처가 있으며 체감 의료비용이 작아 일반 국민에 비해 의료이용이 많은 상황임
○ 일반국민에게 지원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비가 국가유공자에게는 지원되는 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진료 관련 적정성 심의는 5개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일반병원(8만여개)에 대한 심의 체계는 없는 상태임
○ 현행 규정 및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일반병원 진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19년 실시한 위탁병원 적정 운영규모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원급 위탁병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끝.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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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