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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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정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

19 6,728 2020.0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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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2019년 2020년 전국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을 안내하오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 (보훈명예수당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등 지원 현황)


제공 : 국가보훈처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무공 보국수훈자와 유족의 경우도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거의 동일합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기준 지급금액이며 2020년 지급금액은 자치단체별로 동결, 상향등이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사모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별 보훈정보 현황 게시판을 보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보훈지원 세부내역은 현재 업로드중입니다.


지역별 차등 해소와 수당 인상, 생존 독립유공자분들과 유족에 대한 수당인상,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전공상군경이 수당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속해있는 지자체의 현안과 문제점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향후 추가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국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현황 >

보훈명예수당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등 지원 현황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보훈명예수당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등 지원 현황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보훈명예수당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등 지원 현황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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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https://www.ymveteran.com

https://www.facebook.com/ymveteran

https://ymveteran.tistory.com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s

아파치롱 2020.01.30 13:49
국사모 담당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치롱 2020.01.30 13:51
대전은 뭐지? ㅠㅠㅠ
부산유공 2020.01.30 14:34
부산도 완전 전멸이네요....휴..
최선수 2020.01.30 15:03
영주는 나이제한 있는데 표시 안되있네요
소명사랑 2020.01.30 15:33
강원도 춘천,홍천은 만65세 연령제한있습니다~ 같은국가유공자라도 받는사람 못받는사람이 있어서, 이런점은 좀 개선이되어야할텐데~
Ethan 2020.01.30 15:44
대전은 1월 1일부로 보훈예우수당 신설하여 시행중이라고 하네요.
관련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14050
형이 2020.01.30 17:14
제가 거주하는 자치구 조례 일부 발췌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높여 서울특별시 XX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XX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조례는 지자체의 가장 상위법이고, 위 조례에서 볼수 있듯이 엄연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임의해석하여 지급대상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만 쏙 빼버리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happyboy 2020.01.30 17:41
대전시는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하지 않다가 올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대해서만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네요.
이렇게 표로 전국지차체 별로 정리를 해 놓고 보니 타 시도에 비해 대전시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낮은것 처럼 보여 안타깝네요~
전성,공상 등 모든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했으면 좀 더 환영을 받았을텐데 아쉽네요~
yore요레 2020.01.30 19:03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는 딸랑 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만원입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Dragonball 2020.01.30 19:09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국사모 대표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디딤돌 2020.01.30 22:58
줄려면 적당히 주고 말면 말아야지..........만원 이만원...이거 지금 장난 하는 모양새 임니다  저는 15만원 나오는곳에 잇슴니다만
만원 이만원.....이거 생색낼려는거지  긔외 보훈 마음으로 지금하는것 아니라 봄니다..흠,, 한달 보훈 마음으로 주는것이 ,,,
짜장면 3그릇이라....... 에라이 받지마셔요..
형이 2020.01.30 23:36
누군가에게는 짜장면 3그릇값보다 더 큰 돈일수도 있고, 꼭 필요한 돈일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금액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결코 하찮은 돈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입니다.
아무르표범 2020.01.31 13:36
구미는 다같이 지급하던지 하지 나이제한은 뭔가요? 똑같은 유공자인데  겉보기엔 다챙겨주는것처럼 하더니 알아보면 나이제한~ 65세 국가유공자 몇분 계신다고ㅎㅎㅎ
모양성 2020.01.31 13:47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 실무자님 고생 하셨읍니다.
항상 응원과 함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허크 2020.01.31 14:19
대전 시행 예정이라도 공상군경은없네요. 보은 옥천도 65세이상이고요..
도끼든천사 2020.01.31 20:25
대체로 접경지역이 대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유공자들에게 소홀하네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임에도 지방 소도시 보다도 홀대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제비160 2020.02.01 12:59
대전은 뭐지 다른지역은 비록 나이제한이 있지만 다들 지급하는데 대전은 언제 생기남유
요세비 2020.06.10 15:45
광주광역시에서는 언제나 공상군경에게 지급을 할련지요?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2020년6월1일자 질문)하였는데...
향후에 타 지자체하는 것 보고 ,,,,,생각해 본답니다!
선달 2020.06.10 16:57
대전의 경우 1~2년 전에 제가 시의회, 구의회 홈페이지에 2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구의  담당 시의원이 전화를 해주어서 10여분 통화한 적이 있죠...
저랑 통화하기 전에 시의원도 다른지역의 현황파악을 공부를 해서 대화하기가 편했네요....
결론은 예산타령, 노력해 보겠다입니다.... 그래도 민원을 넣지 않은것보다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회원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슈화 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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