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추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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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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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6 조회수 : 3362 담당자 : 이승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참여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20.3월 부과 기준) 가구 합산액(지급단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20.3.29.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자영업자)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고용부 지원)과 동일 자료 활용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였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 ’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


< 가구구성 구체화 >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하였다.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대상 4인가구 100만원 지급 건강보험료 Q&a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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