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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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0 4,515 2020.03.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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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제대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분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중기복무제대군인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취 · 창업 지원

취업지원
  • 지원 대상자
    -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군 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 지원 내용
    -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 지원횟수
    - 1회(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
  •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 신청 안내
    -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채용시 우대
  • 지원 대상자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무복무자 포함)
  • 지원 내용
    -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세 연장, 1년 미만 복무 : 1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취업지원실시기관 재량사항)
취·창업상담 및 구직지원
  • 지원 대상자
    -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 지원 내용
    - 취·창업 상담 :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1:1 전문적인 상담
    · 심리적 안정 및 변화관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 취창업 워크숍
    - 교육훈련 지원 :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 소자본창업교육,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취업역량교육비, 기타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 지원
    · 취·창업 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채용추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맞춤채용정보 발굴·지원
  • 지원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바로가기
  • 신청 안내
    -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바로가기바로가기

교육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교육 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회원가입 및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 교육 과정 : 1인 2과정 지원
    · 대학위탁교육 : 3개 과정 60명 내외
    · 전문위탁교육 : 52개 과정 788명 내외
    · 위탁교육 개설 현황 바로가기 ☞ http://www.vnet.go.kr/edu/edu_04_01_01.asp
    - 교육 신청 : 해당 교육기관 또는 각 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신청
    - 교육비 : 국가보훈처 지원(100만원 한도, 자부담 10%)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 지원 대상 : 5년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이고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자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회원가입 및 관할보훈(지)청에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제대군인(전역예정 포함) 스스로 본인의 전직목표에 맞춰 선택한 직업교육훈련 수강료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지급(수강료의 20%는 교육생 본인 부담)
    - 교육문의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 사이버교육
    - 교육 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전역 3년 전부터 이용 가능) 및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vnet)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교육 내용 : 자격증·공채시험, 외국어, 직무과정 등 800여 과목(연간 18,400강좌)
    - 교육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http://vnet.credu.com) (월 3과목/ 1인당 연 10과목)
    - 교육비 : 국가보훈처 지원
    - 교재비 : 일부 교육생 부담(정가대비 구간별 균일가)

생활안정 지원

전직지원금
  • 지원 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 지원 금액 및 시기
    - 매월 장기복무 50만원씩, 중기복무 2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매월 25일 본인 소유 명의 계좌로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지급
  • 신청 및 지급기관
    - 전국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지원
  • 교육 대상 및 내용
구분, 본인 교육지원, 자녀 교육지원을 보여주는 교육 대상 및 내용 게시판입니다.
구분본인 교육지원자녀 교육지원
지원대상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생활수준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지원제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좌동
지원내용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신청 및 방법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서 제출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 요건 확인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
지원근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의료지원
구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경상이 제대군인을 보여주는 게시판 입니다.
구분장기복무 제대군인 등경상이 제대군인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 복무중 발병자
·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지원내용전국5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진료비의 50%감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 국비진료(전액)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
지원신청및 방법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근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보철구 지급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지원대상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으로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신청 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대부지원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장소
    · 나라사랑대출 : 전국 국민은행, 농협 지점 / 수시
    · 신용관리대상자 : 관할 보훈(지)청 / 수시
    · 아파트특별공급 : 관할 보훈(지)청 / 매년 1월 초 일간지 공고
  •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 조건을 보여주는 게시판입니다.
대부종류대부한도액연이율상환 기간담보 조건
주택구입(신축)3,000~6,000만원3%20년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1,500~4,000만원3%7년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아파트(분양)3,000~6,000만원3%20년분양아파트
아파트(임대)2,000만원3%7년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농토구입2,500만원4%3년거치10년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사업2,000만원4%7년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학자금학기당 500만원4%5년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생활안정300만원3%3년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위탁대부의 경우, 부동산 담보가 제한될 수 있음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기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액(입학금, 수업료) 지원
국립묘지 안장지원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6. 1월 시행)
  • 묘지별 안장대상
    · 국립현충원 : 2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호국원 :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안장제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 확정자,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확정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자(안장대상심사위원회 결정)
  • 안장신청절차
    · 안장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로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병적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로 팩스 송부)
    · 신청서류 :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 현황
    · 국립대전현충원(☎ 042-823-5620. 팩스 042-823-5604)
    · 국립서울현충원(☎ 02-826-6238, 팩스 02-822-3752)
    ·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팩스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063-643-6081, 팩스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36, 팩스 031-645-2349)
공공시설 감면이용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감면 이용시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제시
  • 공공시설별 감면 비율
    · 전쟁기념관 : 무료
    ·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 50% 감면(단, 특별관람료는 감면대상 아님)
    · 국립민속박물관 : 50% 감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 감면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이상 복무자)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방법 : 제대군인증 및 제대군인확인원 공설화장시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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