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연금)등 예산안에 대해

[성명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연금)등 예산안에 대해

공지사항

[성명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연금)등 예산안에 대해

10 23,587 2020.07.22 11: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21년 보훈예산,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1년 보훈보상금,2021년 보훈연금,2021년 국가유공자연금,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625자녀수당,고령수당,무공명예수당,고엽제수당,유족연금,보훈보상대상자,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국가유공자연금표 


<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 2021 보훈보상금 지급액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확정 월지급액 링크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54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등 예산안에 대해 

2021 보훈보상금(보훈연금) 지급액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인상월지급액표 안내. 국가유공자연금표

 

[성명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연금)등 예산안에 대해

2021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인상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연금표 국가유공자혜택

 

복무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는 매월 보훈보상금을 받습니다.

 

상이등급 6급 2항 참전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보상금 월 1,443,000원과 전상수당 월 23,000원, 참전명예수당은 월 320,000원,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월 1,381,000원~1,893,000원입니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 2,849,504원, 4인 중위소득 기준 4,749,000원을 감안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열악한 보상을 그간 감내하여 왔습니다.

 

2020 보훈예산비율은 전체국가예산대비 1.6%이며 서울시 복지예산 12조원보다 적은 5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보상금 수당은(2019 대비 보훈보상금 상이 1~6 5%, 7 6.4% 인상) 전년대비 1,26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훈보상금(보훈연금) 국가유공자가 장애와 노령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대비하고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매년 일정수준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

 

2021년 보훈보상금은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어떻게 편성이 될지가 중요합니다.

 

기재부등 재정당국과 국가보훈처는 예산 협의과정에서 코로나19등의 상황으로 인해 기존 보훈예산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환기시킬 필요가 절실합니다.

 

2021 보훈예산의 인상률 억제등은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며 보훈예산은 코로나19정국에 따른 예산절감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혹시 모를 재정당국의 보훈예산기조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2021 보훈예산이 증액되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내용등은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하단 보훈보상금 지급액표는 2020 지급액표이며 확정후 2021 보훈보상금 지급액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인상인 경우 해당보상금에서 1.03 곱하시면 2021 보훈보상금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등 예산안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등 예산안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등 예산안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등 예산안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등 예산안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등 예산안에 대해
 


Comments

부산유공 2020.07.22 13:55
7급은 군인 병장 월급보다도 못한 현실에 눈물만 흐릅니다.
킹카솔져 2020.07.23 22:06
국사모 안에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보훈명예사회정착 2020.07.24 16:02
"보훈보상금(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와 노령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대비하고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매년 일정수준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를 "보훈보상금(보훈연금)은 報勳(갚을 보, 공훈 훈) 말 그대로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의무이며 책무로서 지극한 예우를 다하여 매년 일정수준이상 인상이 존속, 발전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훈명예사회정착 2020.07.24 16:13
“기재부등 재정당국과 국가보훈처는 예산협의 과정에서 코로나19등의 상황으로 인해 기본 보훈예산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환기시킬 필요가 절실합니다”를 “기재부등 재정당국과 국가보훈처는 21년 보훈예산협의 과정에서 혹시나 코로나19등의 상황과 결부시켜 찔금 인상 또는 동결이라는 안이 언급된다면 국가의 책무와 의무를 망각하는 결과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점 꼭 양지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수정하면 어떨까요?
보훈명예사회정착 2020.07.24 16:19
"코로나19로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왜 단행했는지 의미를 상기하고 내년도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에 심신을 바친 분들에게 예우다운 예우로 보답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민임다™ 2020.07.27 10:48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실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명예사회정착 2020.07.29 14:11
별다른 내용도 아닌데 참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뿔버섯 2020.08.03 15:56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1년 예상은 언제쯤 나올까요 ..?
커피와와 2020.09.04 20:33
금액도 금액이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유공자 죽이기로 나선거 같네요.
장미 2020.09.10 10:56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고도 풍족하지 못한 현실를 직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거때나 본인들이 아쉬울때만 찾지 말고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며 특히 코로나로인해
더욱 곤경에 처한 어러운 분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나라의 위상이신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제분야와 복지혜택, 특히 의료분야를
동맹국수준 비슷하게라도 받들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강조하고 십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2 [2021년 예산안]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2020.09.01 3506 0
811 [2021년 보훈예산안] 2021년 국가보훈 예산안(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2020.09.01 18783 1
810 [공지] 서울교통공사 보훈특별채용 (NCS 필기시험이메일접수 ~8.31) 2020.08.28 3217 0
809 [대통령축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2020.08.15 2738 0
808 [보도자료] “군대서 다친 것도 서러운데”… 두 번 우는 CRPS 환자 2020.08.03 2611 0
807 [공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관련 요건,신체검사,취업 관련 언론 인터뷰 요청 2020.07.29 2534 0
열람중 [성명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연금)등 예산안에 대해 댓글+10 2020.07.22 23588 4
805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장애등급 신체검사 심사제도 안내 2020.07.22 6690 0
804 [보훈처] 국가보훈처 주간업무 주요사항 (2020.07.20~07.26) 2020.07.22 2808 0
803 [안내] 전국 보훈지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2020.07.22 2838 0
802 [공지]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2020.07.22 7000 1
801 [회원홍보] 충남 천안시 정관장 천안시 서북구 불당점 2020.07.22 2475 0
800 [보건복지부] 한국판 뉴딜-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도입, 기초연금 확대 댓글+1 2020.07.20 2993 0
79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안내 (~11.30) 2020.07.09 3346 1
798 [카드보훈정보] 2020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3055 0
797 [카드보훈정보] 2020년 고엽제후유의증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173 0
796 [카드보훈정보] 2020년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698 0
795 [카드보훈정보]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378 0
794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6~7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3354 0
793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2561 0
792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2020.07.05 373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