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가스공사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담당자 김재홍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연락처 044-203-5239

등록일 2020-04-0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

- 4.16(목)부터 5.15(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

 

**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예시: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ㅇ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90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댓글+5 2020.07.05 3021 1
789 [안내] 군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격려의 글, 부상 질병 사례 , 병원선택 2020.07.05 2597 0
788 [안내]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 격려의 글, 부상 질병 사례 대처, … 2020.07.05 4376 0
787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2020.06.30 2296 0
786 [보도자료] [애국의 대가] 기초연금, 유공자 지위포기 강요? “어느 나라 보훈처니” 댓글+3 2020.06.26 2207 0
785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식 기념사] 문 대통령, 국군 유해 직접 맞아 댓글+3 2020.06.26 2004 0
784 [보도자료] [애국의 대가] 과시용 전락한 ‘보훈’… 제도 vs 기대 ‘엇박자’ 댓글+7 2020.06.12 2549 3
783 [국사모대표 특별칼럼]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댓글+4 2020.06.08 2386 1
782 [성명서]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보훈가족과 국민께 드… 댓글+4 2020.06.08 2871 0
781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댓글+1 2020.06.05 2337 1
780 [긴급공지] 6월 호국보훈의 달 방송관련 취재 협조 요청 (의료지원,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용문… 댓글+9 2020.06.02 2957 2
779 [정보공개] 2020년 국내 국가유공자, 해외 유엔참전국 국가보훈처 마스크 보급현황 2020.05.28 2973 0
778 [공지] 6월 호국보훈의 달 기차,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CJ대한통운 택배,에버랜드 무료… 댓글+2 2020.05.27 4313 0
777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안내 2020.05.11 4743 0
776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것. 자주하는 질문 정리 FAQ 2020.05.10 4260 1
775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2020.05.05 3369 0
774 [공지] 정부 코로나19 국가유공자등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주요내용, 자주하는질문 FAQ 댓글+2 2020.05.01 5443 2
773 [보훈처]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 댓글+4 2020.04.29 4998 0
772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로봇 의수 의족) 지원안내 댓글+2 2020.04.27 3121 1
771 [보도자료] 코로나19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댓글+1 2020.04.18 4323 1
770 [공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2020.04.18 23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