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위탁병원현황,코로나19,감염병전담병원,위탁병원지정,중앙보훈병원,보훈병원 코로나19,확진자 전담 치료병상,보훈의료지원,중앙방역대책본부,확진자전담치료병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중앙보훈병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중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부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내 위탁병원 운영 변동사항과 의료지원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의 공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수 있어 국사모에서 직접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개 지역의 위탁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6개지역은 관내 일반병원 이용이 가능하며 19개지역중 이용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위탁병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위탁병원 이용에 대한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1.이용하시던 거주지 관할 위탁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입원 또는 외래진료가 불가능 할수 있으니 인근 위탁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포천시, 이천시, 공주시, 안동시, 목포시, 남원시 총 6개지역의 경우 동일지역 내 대체할 위탁병원이 없거나 의원급 병원만 지정되어 입원진료가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거주지로 둔 국가유공자의 경우 인근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운영기간은 전담병원 해제일로 부터 10일후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시 불편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할보훈청 의료담당과 국사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개지역의 일반병원 이용시 신청방법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유선 또는 방문)후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신후 관할 보훈관서에 진료비 영수증등 청구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탁병원 운영 변동사항은 수시로 변동될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5개 위탁병원 현황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등 위탁병원 운영에 따른 국가보훈처 공지 ]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현황(2020년 12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