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관련 수당 총정리, 보훈명예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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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관련 수당 총정리, 보훈명예수당 안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무의탁수당, 부양가족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전상수당, 고령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에게 정부는 보훈보상금과 보훈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총정리하여 드리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현실과 인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의 평균연령은 80세가 넘는 고령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여년전에 와서야 비로소 소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2020년 기준 월 3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존재하는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명예회복, 예우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존경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획기적인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명예수당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훈보상금과 함께 관련수당등도 매년 일정금액 인상이 되어야 함에도 수당인상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보상금외에 보훈수당은 12가지가 있습니다.


무의탁수당입니다.

무의탁수당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에게만 지급되며 상이등급 5급에서 7급 국가유공자와 유족보상금을 받는 수권유족중 만60세 이상인 대상자로 만24세 이상 만60세미만의 자녀또는 손자녀가 없는 경우 274,000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수당입니다.

배우자 월 100,000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0,000원, 미성년제매 1인당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은 2012년 7월 1일이후 등록자부터 결혼, 자녀출산등의 신상변동신청후 지급되며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의 경우 현행 상이등급규정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결정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을 받기위한 신체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중 상당수가 부양가족수당 대상자임에도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하락을 우려하여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이 7급의 경우는 등급이 하락할 경우 보훈자격이 박탈됩니다.

재판정신체검사는 여러분들께서 최초등급을 받을 당시의 규정과 현재의 신검규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관련규정과 의학적판단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사모 자문단등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유의할 사항은 배우자, 미성년자녀가 있어도 신상변동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으니 지급대상자 자격이 속한달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수당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등록자는 

1급은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지급되며 2급은 간호수당 801,000원이 지급됩니다.

1급1항의 간호수당은 2,506,000원, 1급2항은 2,411,000원 1급3항은 2,318,000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등록자는

1급은 중상이부가수당과 상시 간호수당 2,506,000원, 수시 간호수당 1,671,000원이 지급됩니다.

1급의 경우 양안실명, 상하지 절단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경우외에 간호수당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급은 간호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중상이부가수당은 상이등급 1급분들께 지급되며

1급1항 2,305,000원, 1급2항은 1,594,000원 1급3항은 971,000원입니다.


전상수당은 23,000원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한것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2021년부터는 9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활조정수당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가구원수에 따라 214,000원에서 326,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인 가구의 경우 재산등의 조사없이 지급될수 있으며 보훈보상금이 아직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수급대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보훈청 담당자와 유선상담후 신청하시면 되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령수당은 97,000원으로 만60세 생일이 속한달부터 부양가족수당, 무의탁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자동 지급됩니다.


기타 유족이 받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녀양육수당, 1인양육 50,000원, 2인양육 185,000원, 2인이상의 경우 1인 추가시 185,000원입니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적자녀 1,347,000원(위로가산금 가산 80,000원?), 승계자녀 1,146,000원 신규승계자녀 270,000원(생계곤란 114,000원 가산)입니다.

이중 신규승계자녀수당 문제의 경우는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원이며 3인사망의 경우 548,000원입니다.


독자사망수당 274,000원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149,000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급의 보훈수당과 별개로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2006년 2월 거창군에서 지자체 최초로 지급을 시작하여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20년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별도 강제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은 2017년 6월 21일 시행된 국가보훈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본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그리고 각 자치단체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보훈대상자분들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 http://www.elis.go.kr 을 보시면 자치단체별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자체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으로 이원화 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50,000원에서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명예수당은 서울시 노원구의 월 10,000원에서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의 경우 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금산등의 경우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며 인천지역의 경우 건강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점은 타 지자체에서 본받아야 할것입니다.

휴전선 접경지역인 인천 강원의 경우 지급액이 높은편이며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관내의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전공상상이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지급하는곳도 있으나 연령과 대상구분별로 지급을 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과 신규지급을 위해 매년 행안부장관 주죄의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와 시군구청장 협의회등을 통해 광역 기초 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조례를 통한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예산확보등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관할 보훈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보훈대상자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리고 수당에 대한 소득인정은 제외 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명예회복과 예우는,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존경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획기적인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명예수당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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