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공지사항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질병 발생의 여러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복무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0.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를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를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의 기준 및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각각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 제15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56 [행정예고]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21 1786 0
855 [공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현황(2020년 12월 기준) 2020.12.18 3726 0
854 [공지]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등 위탁병원 운영 및 현황(2020년 12월 기준) 2020.12.18 2043 0
853 [유튜브] 보훈병원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기존 입원자 강제 퇴원. 보훈의료지원 제도의 문… 2020.12.15 1997 0
852 [공지]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댓글+1 2020.12.07 2857 1
851 [보훈처] 2021년도 국가보훈예산 1,554억 증액된 5.8조원 확정 2020.12.07 1985 0
850 [긴급공지]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댓글+13 2020.12.04 19083 1
849 [긴급공지] 2021년 예산안 확정. 보훈예산 500억원 증액(참전명예수당등) 댓글+2 2020.12.03 3276 0
848 [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2020.12.03 4416 0
847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댓글+2 2020.11.26 2927 1
846 [긴급공지]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보상금부분만 편집 2020.11.26 4751 0
845 [보훈처] 국가보훈처 제44차 주간업무 점검회의 자료 (2020.11.23.~2020.11.2… 2020.11.26 1392 3
844 [긴급공지]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및 보훈예산안 안내 및 … 댓글+17 2020.11.24 11616 0
843 [안내] 6.25전쟁 70주년 - 유엔참전용사 감사 영상 (5가지 버전) 2020.11.21 1680 0
842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현황 및 개선방안 댓글+1 2020.11.20 2731 0
841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관련 수당 총정리, 보훈명예수당 안내 2020.11.20 6809 0
840 [공지] 2020년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2020.11.20 2917 0
839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6900 0
838 [안내]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댓글+2 2020.11.12 2968 1
837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10 1970 0
836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10 212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