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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임대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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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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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보증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기존의 120% 이내에서 150% 이내로 확대됐으며, 기존 입주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증가분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가구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연리 3%로 7년 분납 조건으로 융자해 줍니다.
또한 임대료는 일반민간주택에 월세로 입주한 이들 중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의 120%이내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150% 이내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한명에서 2명은 월 3만2천원, 3명에서 4명은 4만천원, 5명 이상은 5만4천 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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