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상이7급 보훈보상금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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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공지] 상이7급 보훈보상금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31 5,057 2021.05.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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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21년 5월 31일(월) 국사모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방송에서는 보훈보상금 문제와 함께 상이7급 보훈보상금에 대한 문제점과 인상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타 예상 답변 >
Q. 보훈 보상금 인상 방안
Q. 등급간 보상금 격차와 문제점
Q. 7급보상금의 문제점
Q. 장애율로 본 보상금 문제
Q. 1급1항 대비 15% 또는 8.8%인 7급보상금 문제
Q. 7급에서 6급3항 변경된 사례
Q. 상이군경들의 에로점
Q. 보훈 보상금의 합리적 보상수준 마련 방안

< 보훈보상과 상이7급 보훈보상금 문제(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발췌) >
보훈보상금은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7개 등급 1개 단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
1급과 6급은 3개 항으로 세분화되어 총 1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그러나 그동안 상이등급 간의 보상금 지급수준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상이등급 간 보상금 수준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상이등급은 의학적 평가에 따라 ‘신체적 희생’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각 등급은 신체적 희생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신체적 희생’을 판단하는 기준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점차 분화되어 왔다.
상이등급은 처음에 3단계에서 출발하여 4단계, 5단계, 7단계, 10단계, 현재의 1개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보훈보상금은 1급 1항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금액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급 간에 얼마만큼 낮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사회적 요구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보상금의 기준이 정해지면서 발전해 왔다.
현재는 상이등급 간의 보상금 비율의 차이가 4%에서 15%까지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보훈대상자의 상이율을 명확하게 반영한 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이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정하는 국내 유사제도와 국외 보훈보상금제도 또한 등급의 수가 다르고, 보상금의 등급 간 차이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상이등급과 등급 간 보상금의 차이를 정하는 일관되고 공통된 기준이 없으며, 제도와 국가마다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장해등급을 10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비율은 10%씩 차이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장해비율을 매우 세분화하여 장해율 1%에서 5%까지는 1% 단위로 차이를 두고, 5% 이상부터 10%까지는 5%씩 차등을 두는 24등급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국가배상법에서도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 기준(국가배상법 시행령, 2019.1.5)은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12개 단계로 나누고 있다.
노동력 상실률은 5%가 가장 낮은 단계이며, 20%까지는 5%씩 차이가 나지만, 20% 이후부터는 10%씩 차이가 발생한다.
상이등급 간 보상금 수준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특히 6급3항과 7급간의 보상금 격차가 크다는데 집중되어 있다.
현재 6급3항의 보상금 수준은 월 90만원이지만, 7급은 48만원이다.
이 금액은 각 1급1항 대비 29%와 16%의 보상률에 해당한다.
두급간의 보상금 차이는 또한 42만원이다.
6급3항이 7급에서 분화한 점을 고려한다면 7급 상이자의 보상금 수준(48만원)은 6급3항 보상금(90만원)의 53%정도로서 많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상이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자는 상당 비율이 7급 상이자로(81%),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해서라도 7급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수준 인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는 6급3항을 7급에서 분화하여 7급 중 일부를 상위 등급인 6급3항으로 상향조정한 데서도 일부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상이등급 간 보상금 비율에 대한 논의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회적 요구와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Comments

yore요레 2021.05.30 01:20
보상금격차가 해소되도록 7급보상금의 단계적인상과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인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표님. 인터뷰 잘하세요.
흰고미 2021.05.30 02:15
댓글내용 확인
차돌박 2021.05.30 06:46
정률제를 100프로 적용하다보니 해마다 직급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직급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률제 50프로 정액제 50프로 하면 직급간 격차가 줄어들겁니다.
일부 공기업에서도 명절수당에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자 2021.05.30 09:09
작년에 나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 같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급체계를 정상화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부족?
-지급체계의 공통된 기준 부재?

성인지 예산은 아마추어 느낌 물씬나는 허점투성이 항목이 넘쳐남에도
국가보훈처 예산의 20배나 넘는 3조2천억이나 증액해줬으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왜그리 따지는지..

진짜 국격은 포기한 모양입니다.

표만을 위한 정치. 지긋지긋하네요..
정실 2021.05.30 09:36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0년도에 경상이자들도 국가유공자 7급을 대우 해 주는 조건으로
7급에 생겼는데요
7급이 생기더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국가유공자 신규 신청을 하시면  그 때부터 급수를 한 단계 아래 급수로
판정 하더니만  상이등급 구분표도 많이 달라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6급까지는 기본금이 똑 같았고 부가 수당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 뒤에 기본금을 없애더니  국가유공자 연금이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7급이 생긴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한 급수씩 낮게 판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허리 상이처인데 처음신체검사에서는 7급, 재검을 통하여 또7급,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학병원에 교수 의사님의 말을 들어 보아도 억울하여 행정 소송을 하여
6급1항으로 두 단계 올려 급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단계 낮게 급수를 판정 했다가  억울하면 행정 소송을 하라는 씩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싯점에서 7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보다 못한 모습이 보여 주고 있고, 병장 월급보다 낮은 연금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보훈단체들은 무엇을 하시는 지 참으로 한탄 스럽습니다.
그러나 국사모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의논하고 건의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는 의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우는 반드시 계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7급 반드시 계선 해야 합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감사합니다.
감사.....
모두홧팅 2021.05.30 09:57
예전에는 격차 줄여준다고 답변하더니 은근슬쩍 6급3항을 만들어서 격차가 줄어든것 처럼 만듬.
6급3항은 상이 종류 폭이 좁아서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완전 꼼수로 보임.
신법에서는 7급 헤택줄임 예를들어 보훈병원 90프로만 지원
닉네임닉네임 2021.05.30 14:57
7급이 안생겼으면 대부분 6급 유공자인데 꼼수로 7급만들고...
 전 무릎후방십자인대기능상실로 무릎뼈 왔다리갔다리하고 나이먹을수록 더힘들어지고있는상황인데..화가나는게 경상이자 이딴말하는게 화가납니다...보훈급여도 화가나고...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얼마나 힘든데
 쓰잘때기없는 여성가족부같은거에 예산 쏟아붇는게 이해가안됨
국가유공자보다 저딴곳이 왜??
금빛바다 2021.05.30 15:33
보훈급여금은 본인이든 유족이든 간에 아무리 못 받아도 최소 150만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장 월급이 60만원을 향해 가고, 범죄자 가구도 기초수급자 2인가구 기준 120만원을 받는 세상인데 유공자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사회 곳곳에 유공자 보다 더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귀족노조의 자녀 특별 채용이라든지 은행의 경우 고액 자산가의 자제를 특채라든지 공공기관 등등 곳곳에 따져보면 많고, 이 분들 얘기 꺼내는 것도 좀 그렇지만 위안부 할머니의 경우도 각종 지원이 많고, 집 같은 경우도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도 많고 사회 이곳저것 찾아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만 손해라는게 아주 배신감이 느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것은 보훈단체가 이게 적은 수도 아닌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정부에 떼 쓰면 다 통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거든요. 이 보훈단체들은 떼 쓸 힘 조차도 없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지 그저 보훈신문에 단체 홍보만 하는 껍데기들인가 싶습니다. 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단체들인지라 점잖게 체통 지키느라 떼도 못 쓰나 봅니다. 젊은이들이 속된 말로 욕하는 가스통 할아버지들이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장애인 권리를 위해 길거리에 나서는 중증장애인과 그 단체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여론에 떠밀려 산재사고로 죽은 젊은이 조문가는 것 보셨죠? 근데 우리 유공자들은 대통령 근조 쓴 글 하나 주는게 뭐 큰 대단한 예우라고 국민들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올 6월은 어떤 뻔뻔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킬지 궁금합니다.
국지 2021.05.30 19:10
7급 인상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이미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정성'에 공감하고 찬성하는가?

실행방안
A) 온라인 설문조사나
B) 길거리 패널 스티커 투표등을 통한 조사
C) 유튜브등을 위한 불공정을 알리는 캠패인

2. 현실적인 보상금 증액 정책방안 선제안

실행방안
A) 1번에 증액은 어려울 것 같으니 7급만 연도별로 인상률을 + 5% 정도로 하여 점진적으로 격차 줄이기
B) 해당의견에 동의 해주실 정치인 탐색 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루이히 2021.05.30 19:26
구법 신법에 관해서도 언급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 기존 보훈대상자에게 유리한부분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새로이 적용을 원하면 등록하락에 동의함 이라는 글을 제손으로 서명한 후에야 재심사 이후 7급 가족수당등을 수령하게 하는부분도 엉망이라 생각됩니다. 근골격계 제한 각도상 저는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여나 7급 등외 취급되어 등급박탈이 찝찝해서 재심신청 못하고있습니다. 결혼전 미혼이었을때는 몰라서 그렇다지만 시행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와서야 알게된 이후로는 자꾸 거슬리는부분이네요 의견 수렴 부탁드립니다.
최판규1157009550 2021.05.30 20:03
고생하십니다
정룰보다는 정액제 +알파
7급은 좀더 챙겨줘서 간격을 좁히는 방안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수석사랑배지식 2021.05.30 20:15
상의7급에대한의견공감합니다.
늘대운 2021.05.30 20:49
현재 7급 급여는 유공자 급여 체계와 동떨어진 이해 할 수 없는  금액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비합리적인  급여 수준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를 입은 유공자 대우가 어떻게 병장 급여보다 작고 기초수급자 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유공자  라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수년간 6급과 급여 격차를 해소 하겠다고 앵무새 처럼 답변하는 보훈처는 반대로 수년간 급여 격차를 더욱 더 크게 벌려 놓고 있습니다.(정율제로 인상을 하다보면)
또한 7급만 본인 사망시 배우자가 급여를 승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김형진 2021.05.30 21:29
7급 국가유공자  무조건 개선되어야합니다
 7급은 유공자가 아닌가요? 유공자가 아닌 것 같은대우는  정말  이해하기힘듭니다
쿠쿠 2021.05.30 21:56
솔직히 말해서 7급 유공자...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미운오리새끼 아닐가요?
7급 보훈보상금 올린다고 하면 다른 상위급수의 유공자들께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진심 궁금합니다. 7급때문에 내 보상금도 문제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 유공자들도 많을테고 상대적으로 7급 보상금만 더 올린다고 하면 나라면 어떨까 하고 역지사지 해봅니다.
저역시 7급이고 그동안 국사모에 가끔 들어와서 7급 보훈보상금 인상관련해서 한두번 있었던 이슈도 아니고 해서 솔직히 이번에도 별 기대 안합니다. 제 생전에 바뀔수 있을지...휴~~~
보훈가족 2021.05.30 22:35
7급 너무하고 시급합니다 솔직히
대표님이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셔야합니다.
상감 2021.05.31 07:08
수년전부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제는 지쳐갑니다  말로만 따듯한보훈 외치더구만 한여름에도 육신과 마음이 춥습니다
씨즈 2021.05.31 07:57
정말감사합니다.
국사모파이팅
지원공상7급 2021.05.31 08:42
병장월급보다 못한 7급 국가유공자라..경증상이자 같은 소리 안 했으면 합니다. 상이의 정도로 급수를 판정하지만 직업활동과 생활하기에 불편한거는 매 한가지입니다.
보훈보상금 격차는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요. 어찌됐건 군생활하고 있는 현역병장보다는 많아야 되지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인상율을 조정해서 각 급수에 형평성에 맞게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국사모 화이팅입니다.
부산유공 2021.05.31 12:44
올해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히라시스 2021.05.31 13:48
예전에는 내 몸이 이렇게 된게 내 탓도 있다 생각하고 7급 보상금 및 복지혜택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 후 16년 째 무릎 수술만 7차례 해오다보니.. 제 생계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몇 년 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라온거 동의를 누르거나 보훈처에 글을 남겼왔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받고 있더라구요... 이전에 바보처럼 가만히 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시일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좋으니 제대로된 보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제가 도울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레이번 2021.05.31 16:07
웃긴게....CRPS같은 희귀난치성질환도 7급에 해당된다는겁니다
경상이자를 7급으로 보는데 희귀난치성이지만 움직일수 있으니 경상이자다?
그리고 7급중에 점차 나아지는 병명을 가지고 7급받은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헌도에 따라, 장애율에 따라 나눈다고 하지만 국가보훈은 나라를위해 몸바친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그에따른 책임을 나라가 짐으로써 국위선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베르테르리 2021.05.31 16:35
1. 보훈급여급의 목적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숭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하는 것으로써, 나라를 위한 위국헌신에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국가를 지속적으로 존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어진다. 국가보훈정책은 그에 따른 예우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보훈법 제1조를 기초로 국가유공자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 정신을 국민 모두가 기리고 본 사항을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 
정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보훈정책은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행정작용으로 국가들 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정책 결정된 이념을 통한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도록 하며,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국가유공자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해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는 개선방안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2. 문제점 분석
보훈급여금은 수당별, 급여보상금 정합성 등에 대한 목표·기준들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훈급여금의 인상 등이 매년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 국회 예산  심사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여러 보훈대상별 보상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대상별 보훈급여금 인상요구들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에 합리적인 보상수준에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합리적인 목표와 형평성에 맞는 보훈급여금의 설정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 있으며, 1~5등급으로 각 등급의 격차가 양호하며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중 6, 7급의 보훈급여금 수준은 매우 낮다.
 현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 생계 유지비 또는 기초생활수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훈급여금 지급이다.
국가유공자들중 6~7급의 비중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1급~6급2항까지는 기초생활수급 및 최저생계유지로 반영되고 있으나, 7급의 경우는 이에 매우 못 미치고 있다.
20대의 7급의 국가유공자가 취업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곤란으로 편의점에서 콜라는 절도한 사건 및 많은 노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낮은 보훈급여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보상급여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의 국가유공자의 129만원이며, 미국의 경우 74만원 한국과 대비 각 260%, 151%의 차이로 지급되어지고 있다.
둘째, 보훈등급에 따른 등급별 보훈급여금 격차의 불 형평성이다. 상이군경의 예를 살펴보면 7등급으로 나누어 11구간으로 지급되고 있다. 1급 1항에서 6급 3항은 일정하게 차등적으로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1급~6급2항의 급수간 평균 지급률 격차가 5~10% 이내이나, 7급의 보훈급여금은 6급 2항의 1/3 수준이며, 격차는 30%이상이다. 또한 6급 3항과의 차이도 2배 이상차이다. 캐나다의 경우 20등급의 격차는 각 5%로 산정되고 있으며, 미국은 10% 내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연간 정률제 인상률로 인한 급수간 지속적인 격차 불균형으로 인한 보훈급여금 불형평성 야기이다. 2021년 상이군경에 대한 인상률을 살펴보면 3%인상 정률제 인상으로 1급 9만원, 7급 1.4만원 인상으로 보훈급여금의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본 사항은 예산의 한계라는 측면이 아닌 정률제 인상의 불 형평으로 나온 결과이다.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 인상 정책은 일부에게만 큰 혜택과 보상정책을 야기 시켜, 국가유공자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보훈급여금은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등급 간 격차가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개선사항
 현재 보훈급여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1급과 7급간의 보훈급여금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7급의 국가유공자들은 현실의 물가상승율에 울고, 적은 보상으로 인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훈보상금의 등급체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특히 7급 상이자의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7급에서 분화된 6급3항의 보상금 수준은 인상된 데 반해, 7급의 보상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병장의 급여수준도 월 60만원까지 인상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중 전공상군경 7급의 경우 병장보다도 낮은 보훈급여급을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120만원 대비 매우 적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은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독립유공자는 1~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등급 간의 보상금 격차도 완만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의 개선 사항으로 보훈급여금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접근방식을 적용하였다.
첫째, 보훈급여금의 형평성을 위한 보훈 등급 간 격차 완화이다.
각 등급별 격차를 1급과 2급의 격차를 10%, 6급과 7급의 격차를 10%로하며, 2급~6급3항까지는 5%로 설정하여, 각 등급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미국, 캐나다, 일본의 경우도 각 등급 간 격차를 5%로 두어 완화하였다.
둘째, 보훈급여금의 정합성을 위한 연간 인상률을 정률적 인상에서 정액제 인상 변경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의 예산을 각 등급별로 인상 방식을 정액제로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각 등급 간의 보훈급여금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의 인상방식을 5년 나누어 4년차까지는 정률적 인상이 아닌, 정액제 인상으로 측정하며, 5년차에는 보훈급여금 지급률에 따른 정률적 인상으로 해야 한다. 정액제 인상과 정률적 인상이 일정 시기에 맞게 책정된다면 보훈 등급 간 보훈급여금의 격차는 완화 될 것이다.
셋째, 기초 연금, 기초생활수급등의 별개 지급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생활수준에 따라서 노인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보훈급여금 수령시 노인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에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 및 미지급되고 있다.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보훈급여금의 성격이 각기 다르며, 특히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금을 뜻하나,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지급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훈급여금은 상위등급의 보상금을 줄여서 하위등급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유공자들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
기본적으로 보훈급여금이 1~7급이 상승하려면 1급의 기본 보훈급여금이 상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보훈예산을 늘려야하며 특히 보훈예산중 보상금 예산을 늘려야 한다.
대빵 2021.05.31 18:57
6급2항의 70%수준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발발이 2021.06.01 08:51
너무나 많은 시간을 흘렀습니다. 7급 보훈보상금이 언제 현실화 될것인지 매년 하소연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뺑가리 2021.06.01 10:41
7급 보상금 문제가 20년 더 넘어서 현실화 이야기가 나오다니...
참 개탄 스럽습니다.
7급 보상금 현실화 이 마저도 정부에서 기분 상하면...
예산이 없다는둥~ 민심이 그렇지 않는다는둥~ 정부에서 말장난하며 모든걸 백지화 하면....끝나는 거죠...
다들 아셨죠??? 이제...전쟁나면...후방으로 빠져서 몸사리고,,,
친일파나 친미파나 친유럽파나 그놈이 그놈들인 나라팔아먹는 놈들 옆에 빌붙어야...
3대가 떵떵 거리고 사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헌신하면...3대가 굶어 죽는 겁니다...상이군경 7급은 그냥 현시점 에서 굶어 죽는 거구요...
대표님 !! 친일파 친미파 친유럽파 3대는 부자... 국가유공자 7급은 그냥 굶어 죽는다. 꼭 이야기 하세요 !!!
땡국이 2021.06.02 16:07
글을 늦게 봤네요 7급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인가요 국가유공자얘기만 있어서;;
yore요레 2021.06.02 16:28
전체보상금과 상이7급 보상금 문제이므로 당연히 모든 상이7급에 해당되는 문제죠.
국민이국가이다 2021.06.05 11:31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응원합니다.
민서아빠 2021.06.07 07:31
7급 보상금 문제 꼭이루어지길. 다같이노력합시다.
요세비 2021.06.16 12:16
7급 보상금문제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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