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팩트추적]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 "예우받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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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YTN

< 2024. 6. 26에 방영된 'YTN 팩트추적'에서는 국사모 노용환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으며 인터뷰 전문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예우받지 못한 영웅의 죽음"
2024.06.26.

[앵커]
일부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반 봉안시설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영웅들인데, 당국의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봉안시설, 유골함을 볼 수 없도록 하얀색 종이가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비가 밀린 고인들의 유해입니다.
'무연고 처리'돼 개장될 위기에 놓였는데, 여기엔 국가유공자 47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관계자 :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저희가 (관리비 납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해가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가족들이 이용료를 내지 않은 만큼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오지만,

[강영환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찾는 사람들 대표 : 유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돼 버려지게 된 거죠. 47분은 어쨌든 간에 현충 시설로 모셔야 해요.]
보훈 당국은 유족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 : 유족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연고자가 계신다고 하면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년째 고인들을 찾지 않는 가족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무연고 시신' 확인, 처리 의무 등이 있는 지자체는 취재진에게 신문에 공고를 낸 뒤 국립묘지로 모시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인천광역시 관계자 : 체납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체납자분들과 같이 연락해 보고 연락이 안 오면 중앙지에 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내야 하거든요.]
정작 얼마나 관리비가 밀린 유공자를 대상으로 할지 등 명확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일부 개선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무연고 시신의 장사를 치르기 전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보다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황미경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가유공자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외롭게 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고가 없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참 죄송한 예우죠. 혼자 계시는 걸 몰라서 연고자가 있나 없나 찾는 예우를 해야 하니까요.]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참전 수당과 심리 재활서비스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노용환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거주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예우할 시간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오늘(26일)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 국사모 노용환 대표 인터뷰 전문 >

-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우는 어떻다고 보실까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와졌으며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족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예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수당 월 39만원, 상이군경 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별 보상금과 전상수당 월 9만원,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월 58만~220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4년 4인기준 중위소득인 573만원과 비교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상이7급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유족에게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보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많은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 있는것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우리의 보훈현실은 참담하고 대다수 80대 90대 고령이 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 무연고로, 생계 곤란을 겪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전쟁에 참전하여 입은 부상과 고령의 노환 등, 여러사유로 국사모로 많은 상담전화가 옵니다.
그분들께 잘 지내시는지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수차례 연락이 안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잘 지내고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연락이 안되서 관할 보훈관서와 지자체에 확인을 통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한 유공자분이 생던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이 폄하된다고 생각했는데 노인이 된 나도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의 임대주택 현관문에는 정부에서 준 "국가유공자 명패"가 붙어 있고 집에는 빛바랜 국가유공자 증서가 있었습니다.
늦게 이 소식을 접한 전우들이 현충원에 안장된 그분을 매년 참배하신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지방자치단체 무연고실에 안치가 됩니다.
다행히 사망후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 안장심사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지만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안장심사 등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무연고실에 계속 안치하게 됩니다.


- 일부 유공자분들이 무연고가 되거나, 생계 곤란을 겪게 되는 이유나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사회와 가족들에게서 고립된 채 홀로 사시는 무연고 국가유공자분들은 고독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고령화, 가족 해체 등으로 생긴 사회적 문제는 국가유공자들도 예외가 될수 없으며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사별, 고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에 의한 의료비 지출 증가, 전쟁참전 부상으로 후유증 등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데, 보훈보상금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사회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더욱 생계곤란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지자체에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8월 시행 예정인데, 이런 법안을 바탕으로 지자체-보훈청 사이 소통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고 보이실까요?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매뉴얼’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할 경우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올 8월부터 시행될 보건복지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부처 업무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관련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무연고 사망자로 남게되는.. 지자체 무연고실에 외로이 남게 되는 경우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독사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독거가구는 점점 급증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관리 체계를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봅니다.


-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보상금과 수당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급여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훈급여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사회복지 수혜를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연금, 주거급여, 생계급여와 보훈보상금을 받는 상이7급 국가유공자가 상이처 악화로 6급3항이 되어 보훈보상금이 늘어나 기초연금, 사회복지급여인 주거급여, 생계급여 모두 정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이7급 보상금만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 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상이처 악화로 상이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이7급의 낮은 보상금을 선택하고 사회복지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는것인데요.
소득산정액에서 60여만원이 초과되어 상이6급 보상금을 포기하고 상이7급 보상금을 선택하게 하는것은 당사자에게는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게 "당신소득이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0만원이 초과되니 보훈부에서 받는 보상금은 빼고 복지부에서 주는 사회복지 급여 90만원을 받으시오."라고 하는것은 국가가 참으로 치졸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주고 사회복지급여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이등급 상향으로 인한 추가보상금 60여만원을 더 받는것이 사치인가요? 아닙니다.
위 사례는 실제로 상담했던 참전유공자의 사례이며 저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폐암수술 후유증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지하며 오늘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가 사회복지보다 못한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와 같은 논란이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체계와 국가보훈체계의 단절문제로 볼수 있으며 복지제도 설계과정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국가유공자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이 타 공적연금 지급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실까요?

각 지자체별는 참전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2만원과 함께 작게는 월 8만원에서 충남 서산시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거주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예우할 시간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되새겨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지자체 참전보훈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하는것을 목표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정부예산 대비 1% 수준인 보훈예산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현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을 지켜야 할것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미국 영국등 보훈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활실태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기본소득 이상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유공자의 빈곤률 비율이 일반 국민들의 빈곤률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근본적으로 참전 국가유공자의 노후를 책임지는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90세가 넘고 월남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80세로 매년 2만여명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번째는 의료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상당수는 고령의 노인성 질환등으로 정부에서 받는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상당부분 약제비 등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훈예산중 보훈의료예산비율이 10%에 머물고 있으나 미국은 보훈예산중 보훈의료 예산비율이 40%를 차지합니다.
찾아가는 순회진료등 건강 검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보훈단체간 협업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보훈의료지원을 확대하여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보훈급여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국가유공자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소극적인 "신청주의" 방식의 보훈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예산기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현 전체예산대비 1% 수준인 보훈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보훈은 정권에 따라 달리해서는 안되며 정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상당수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으며 전쟁참전과 군복무중 부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비율은 무려 30%에 이릅니다.
미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80%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나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의 70%가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활고로 폐지를 줍고, 마트에서 반찬을 훔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독거 국가유공자분들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위로한다면 홀로 사망하는일은 없을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이분들을,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Comments

왕십리건달 07.01 18:30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찬수쵝오 07.01 19:01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영진 07.02 14:37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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