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022년10월1일 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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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22년10월1일 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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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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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에서,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한 관련 예우법 시행령, 규칙이 2022년 1월 24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료비 감면률과 같이 약제비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90%, 무공수훈자는 60% 감면되어 지원됩니다.
상이군경등 국비지원대상자는 약제비 지원한도가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연간한도는 252,000원, 무공수훈자 6.25 재일학도의용군인은 160,000원입니다.
지원절차는 위탁병원 이용후, 약제비영수증을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형식이 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10월 1일 이전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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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여 ,7 급에 대한 차별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진짜...제복,명패,유공자전용주차장,...이런 불필요한데 예산 아껴서 보상금 인상을 더 해주는게 현명한 선택…
죄송하지만 영진님은 상이 몇급이신데요 예전보다 보상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7급입니다
우리는 제복 필요없다. 전투수당 죽기전애 보상해주세요. 보상급 인상해주세요.
되겠지요, 실행해 보세요~
다만,,,기초연금 수급시 43만원 제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산정하여 가부를 정해서 영향을 줄수있읍니다...
영민임다 님 저의 밑천한 글을 바로 표기해 주시고 해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거 그냥 단순 오기 같던데ㅡ전 읽으면서 바로 이해했는데..물론 사람들마다 생각등이 다르니ㅋ 그런 것으로 그…
뺑가리님의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보훈보상금은 복지수급을 받을 경우에 공적이전 소득등으로만 …
참나무님 !! 저의 부주의한 글로 마음의 상처가 생기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보훈 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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