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금 43만원 소득공제,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금 43만원 소득공제,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금 43만원 소득공제,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

5 4,447 2022.08.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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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보상금 및 수당 일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 8월 1일부터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수급요건 완화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소득에서 제외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 마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공훈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받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보건복지부는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ㅇ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인 43만원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 ‘22년 기준)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ㅇ 또한, 보훈보상금 외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나,
*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2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가구 180만원, 배우자 있는 가구 288만원

ㅇ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보상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어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국가유공자 6급1항 A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1만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1만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1만원이 되어 기준연금액 30.75만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

ㅇ 보훈보상대상자 3급인 B의 경우 개정 이후 소득인정액(161.6만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기초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8.4만원을 지급 받는다.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거주자이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ㅇ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된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이 공훈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s

어부 2022.08.01 21:19
보훈 보상금 전액을 공제해야한다
우리가 원하는것은. 보상금 을 공적 소득 으로
잡은 행태을. 규탄하는 것이다

보상금이란. 자신의 신체 상이에 대한보상이지
수익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10년간.  대채뭘 했는지묻고싶다
모든 보훈 보상금을.  공적수익 제외하라!!!
신박사 2022.08.02 08:28
전액 공제돼야하는데,, 일부 공제라니,, 이게 상식 인가요 ?
금빛바다 2022.08.02 20:38
빚 좋은 개살구네. 본문 내용에 예시를 든 것 중에는 보훈보상금 하나만 놓고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세,자가등의 재산과 금융재산 등등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초연금은 꿈도 못 꿈. 부동산 등의 재산 같은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의 공제액이 무려 5천만원 차이가 남. 중소도시라 함은 시골을 말하는게 아니라 인구 백만명 미안의 도시를 말함. 한마디로 보훈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데 기초수급자 보다 잘 사는 꼴은 못 봐주겠다 이거지. 일반인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연금 관련 소득 계산법이 (근로소득-103만원)x0.7로 계산함. 즉, 본인 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해 주고 거기에 곱하기 0.7로 계산. 예를 들면 월 2백만원 급여자는 2백만-103만원x0.7=679,000원이 되는데 보훈가족은 공적이전소득이라 하여 43만원 제외해주고 거기서 0.7 곱해주는게 없음. 여전히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혜택을 볼수 있는 분들은 수당만 받는 참전유공자, 상이7급 정도이고, 6급 분들 이상은 금융재산, 자가,전세 여부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듯 합니다.
정실 2022.08.03 08:17
전액이 공제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탁상 행정 입니다.
안타까움 밖에 말을......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뺑가리 2022.08.03 09:08
전액공제 되어야지요...
암요....
저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궁금 하네요 !!!  저발상을 낸 사람에게
한쪽팔을 못쓰게 해놓고 저 연금금액에서
공제하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한달 살아보라 하고 싶네요...
과연 살아지는지.... 목숨만 연명할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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