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훈제도]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입대전 병원지료기록으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직접적인 원인과 급성의 부상인 경우에 국가유공자 인정.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공무수행중 부상임에도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요건을 바꿀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건변경등록]
군복무 공무수행중 무릎(전방십자인대 반월상연골판 파열) 부상인데 입대전 진료 받은 기록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국가유공자로 요건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보훈처의 요건결정통지서) 입대 전 진료 기록과 현역 복무시절 다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등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함.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 요건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 입대전 진료가 어떤 진료였는지와 군기록, 부상경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입대전병력이 있더라도 공무수행중 직접적인 원인등의 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보훈보상대상 요건을 주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줄증은 보훈보상대상 요건, 직접적인 충격등에 의한 척추골절은 국가유공자 요건인 경우입니다.
좀 더 명확한 판단은 요건결정통지서, 심의 당시 검토한 공상확인서와 의무기록등을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지 보훈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시고 국사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