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보상금 36만원 받는데 병원비는 1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의견수렴] 보상금 36만원 받는데 병원비는 1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공지사항

[의견수렴] 보상금 36만원 받는데 병원비는 1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0 3,812 2014.12.11 02: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분들의 유사사례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처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의 경우 국비진료가 되는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서울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등의 전문위탁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진료,수술등을 하게 됩니다.

보훈병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일부 비급여등을 일부 제외하고 국가상이유공자의 대다수가 큰 의료비부담 없이 진료,수술을 하고 있으나 전문위탁병원에서는 임의비급여항목라는 이유로 인정된 상이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처중 하나인 CRPS의 경우 진료를 위해 필요한 진통제 처치비용을 임의비급여항목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월3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7급 국가상이유공자에게 월100만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념이념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상이처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는 커녕 오히려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현 규정을 국가보훈처는 보완하여 영예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상이처중 한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니 다른 상이처라 하더라도 비슷한 부당사례에 해당되시는 회원분들의 제보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같은 사례를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제보하여 바로 잡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제보전화 : 0505-379-8669 국사모
제보이메일 : ymveteran@naver.com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1 [공지] 2018년 보훈 예산안 주요내용 (보훈보상금 5.3% 인상) 2017.09.08 3295 0
1230 [공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경감 안내 2020.04.17 3293 0
1229 [공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등급판정 기준) 2008.01.09 3291 0
1228 경향신문 - 잊혀져가는 독립유공자들(외국사례) -외국의 보훈제도 2004.03.12 3280 0
1227 [만화사례집] 특별한 외상없이 피로골절이 생긴 경우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2011.03.29 3278 0
1226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3278 1
1225 [현황] 2020년도 보훈예산 편성 현황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보훈연금등) 2020.01.08 3276 0
1224 [업무협약]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JC빛소망안과 의료지원 협약체결 댓글+3 2022.10.26 3274 2
1223 [정보]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2023. 2. 1 기준) 댓글+2 2023.02.20 3274 0
1222 [보도자료] 유공자가 세금도둑 인가?…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댓글+2 2020.01.20 3273 8
1221 [공지]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재등록 안내 2014.06.15 3271 0
1220 [공지] 케이블 tvN "백지영의 끝장토론" 시민패널 모집 2010.10.15 3266 0
1219 [공지] 보훈대상자의 기초노령연금 수령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2014.09.12 3265 0
1218 주,정차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대처방안 2003.12.02 3262 0
1217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보훈공무원이 직접신청 댓글+2 2023.04.07 3261 1
1216 [보훈정보] 2021학년도 대학입학 보훈특별전형 참고자료 2020.04.12 3255 0
1215 [보도] 김성주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도움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댓글+5 2022.11.25 3254 1
1214 ☆ 국가유공자 등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2002.04.11 3253 0
1213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체계변경에 따른 안내 2004.06.28 3251 0
1212 ☆ 국가유공자를 우습게 보는곳(인간)은 반드시 알려주세요. 2001.04.17 3250 0
1211 [의견수렴] 국가유공상이자의 시내버스이용에 관한 계약업무를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2006.09.20 3249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