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추진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추진

공지사항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추진

0 1,652 2021.08.05 19: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도개선으로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자립을 돕는다.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 보상금 만 25세 미만까지 상향, 대학교 학습보조비 및 대학원 장학금은 내년 1월부터 지원토록 연내 관계 법령 개선 추진
‣ 취업지원 우선순위 조정,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선으로 즉시 시행
‣ 천안함 생존 장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 비해당자 보훈병원 1년간 의료지원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보훈처는 그동안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 및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부여,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ㅇ 그러나,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ㅇ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하였고,

ㅇ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온전히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 첫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한다.

ㅇ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27명(‘21.7월 기준)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ㅇ 참고로,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 둘째, 이번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에 맞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6만원)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

□ 셋째,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3순위 → 2순위)한다.

ㅇ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1순위)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동일한 2순위로 추천을 받게 된다.

□ 넷째,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및 대학교 학습보조비‧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우선순위 상향 및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가능성이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오나,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하여 인정받은 비율은 일반 보훈대상자의 경우 35%인데 비해, 천안함 생존 장병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옴

ㅇ 이에 보훈처는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신청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1 [신년인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5 2021.12.31 1594 0
1230 [취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평택 반도체 건축(건축) 기사보 채용 (~5.28) 2021.04.21 1599 0
1229 [간담회] 민주당 이낙연 후보 간담회, 전투수당지급 특별법, 올해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2021.09.03 1603 0
1228 [취업] 2021년 상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4.26) 2021.04.21 1605 0
1227 [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사 (2023.12.26) 댓글+5 2023.12.27 1605 0
1226 [정보공개] 국가보훈대상자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 감면 현황 2023.03.15 1607 0
1225 [공지] 국사모 회원 여러분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8.02.14 1608 0
1224 [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댓글+2 2022.09.22 1609 0
1223 [안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현황 통계. 고령화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 (2023. 2) 2023.03.14 1617 0
1222 [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2022.03.22 1618 0
1221 [신년인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13 2023.12.31 1618 2
1220 [보훈처] 국가유공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든든' 참여 안내 댓글+3 2021.07.08 1628 0
1219 [취업]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직원(사무, 주차, 골프) 채용 (~5.3) 2021.04.21 1632 0
1218 [국회] 송옥주 의원, ‘나형윤 방지법’인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댓글+1 2022.12.06 1634 1
1217 [보훈처] 보훈공단 자체 쇄신안 반려, 고강도 구조조정 및 혁신 주문 2022.08.23 1635 1
1216 [공지] 국사모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12.31 1638 0
1215 [공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유공자 복지카드 중복X (2023.7.1… 2023.07.15 1640 0
1214 [보훈처] 박민식 보훈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문 댓글+7 2023.05.09 1641 1
1213 [공지] 언론보도자료 게재와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2020.01.13 1645 1
1212 [채용] 2021년 신한은행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 (~9.23) 2021.09.16 1645 0
1211 [보훈특별고용] 한국도로공사 상황관리원 채용 (~04.01) 2021.03.19 164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