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조치계획>
○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등 인상 지속 노력,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상이7급 보상금 등 유형별 보상 차이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2. 보훈대상자 등록 시 범죄 경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강력범죄자가 복권되지 않도록 뉘우침 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 범죄자에게 부당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적극 환수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경찰청(범죄조회)과 법무부(교정기관 수용사실 조회)에 범죄경력 등 조회(‘22.4.13.)
○ 범죄경력 실시간 조회를 위한 경찰청 시스템 연계 협조(’22.3.29. 공문, 4.25. 경찰청 방문)
○ 뉘우침 심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2.3월~6월)
○ 부당 지급 보훈급여금 환수 중 * 환수율 14%(‘22.5.20. 기준)
<향후 조치계획>
○ 범죄경력 실시간 조회를 위한 경찰청 시스템 연계(’22년 하반기)
○ 시스템 연계 전까지는 정기적 범죄경력 조회
○ 뉘우침 심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법률 개정 추진
○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한 채권 확보, 재산발견 시 강제징수 등 부당 지급 보훈급여금 환수 노력
3. 지자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안건 상정(‘21.11)
- 보훈수당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 위주로 인상 협조
○ 보훈수당 지급업무시스템 개발, 전국 시행(’21.11), 243개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21.7., ‘21.12.) 등
<향후 조치계획>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한 인상 협조
○ 다만, 지자체 보훈수당은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지자체간 재정 여건이 다르므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조정·지시 곤란
4.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록처리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방안 마련 및 추진
○ 283일(’20년) → 240일(‘21년, 43일 단축)
<향후 조치계획>
○ 보훈심사 증회, 신검전담의 확충을 통한 신속한 신체검사 등 등록기간 단축 노력 * ‘22년 목표 : 220일
5. 보상금 수급권의 사회보장 성격을 감안하여 나이보다 생활수준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연장자 우선 보상금 지급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모는 균등분할(’20.1월),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15.1월)하는 등으로 대상별 실정에 맞게 보상금 지급방식을 변경해 왔음
○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지만 수시로 소득이 변동하는 불확정성 등으로 분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점과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하고 있는 국내‧외 유사제도 입법례 감안 필요
<향후 조치계획>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연장자 우선제도 폐지, 균등분할 법률 개정 추진(~22.12월)
○ 의원발의 법안(2개) 정무위 계류중
6.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을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상이등급 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22.6월~12월)
<향후 조치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 판정 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법령에 반영(’23년~)
8. 민·관·연 협업을 통한 보철구 등의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그 성과가 국가유공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로봇의족(발목형·무릎형), 로봇의수, 스마트 스트랩 등 첨단 보철구 개발 추진 중
○ 발목형 지급(’21.1월, 5명)
○ 포스코 사회공헌사업 활용, 청‧장년층 스마트 보철구 지급(’20~’22년)
○ 로봇의족, 의수, 시각보조기 등 지급(’20년 26명, ’21년 32명)
<향후 조치계획>
○ 로봇의족(발목형 기능개선, 무릎형 개발), 로봇의수, 스마트 스트랩 등 연구 개발 지속 추진
9. 국가유공자의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보훈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대평가 기준 충족 노력
- 입원전문 비율 향상을 위해 로봇수술센터 등 전문진료센터의 신설‧확대
- (입원전문진료) 기준 30%이상 /(20년) 26.9% →(`21년) 25.9%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20.12〜`22.5.)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입원환자 감소에 따라 입원전문진료 비율 하락
- 외래의원중심 환자비율을 낮추기 위해 진료협력센터 활성화 등 환자구성율 향상 추진
- (외래의원 중심 환자비율) 기준 11%이하/ (‘20년) 34.8% →(`21년) 31.9%
<향후 조치계획>
◦ 보훈·위탁병원 間(중앙↔지방, 보훈↔위탁)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로 중증환자 비율 상승유도
◦ 제5기 지정 신청을 위한 자체 TFT 구성(`22.6월)하여 부진지표관리 등 체계적 추진
11.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산출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훈급여금 중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입법예고(‘22.4.15.~5.25., 보건복지부)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22년, 43만원) 제외
<향후 조치계획>
○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22년 하반기)
13. 주택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
<향후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제도 운영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상한금액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나,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해 관련 사항 지속 협조 요청 예정
16. 수송시설 지원 보조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수송시설 지원 관련 예산 증액(565백만원 증)
- (‘21년) 10,164백만원➝(’22년) 10,729백만원
<향후 조치계획>
○ 상이유공자가 각종 수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업체 지원 보조율 책정 노력
19.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확대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제출(’21.12.23.)
○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 신설 등
○ 의무복무 군 경력 인정 확대(호봉→승진) 및 의무화, 전역지원금 지급 등 다수 법률개정안 의원발의 및 정무위 계류 중
<향후 조치계획>
○ 국정과제인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 검토
○ 제대군인법 개정 통과 노력,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등
24.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과 관련 외교부 등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외교부 및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등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안중근의사 및 중국 지역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방안 등 논의(’22.3월)
○ 유럽 지역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관련 현지공관 업무협의 실시(’22.3월)
- 현지 추모식 및 유해 봉송 방안 등 논의
<향후 조치계획>
○ 미국 지역 유해봉환 추진 관련 관할공관 등과 업무 협의 추진(’22.6~7월)
○ 해당공관 등과 협업 하에 ’22년도 유해봉환 실시
25.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조치완료
○ 이천호국원 확충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관련기관의 인·허가(교통·재해·환경 등) 심의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순연
- 공사계약방식*을 변경(21.12월), 공기를 단축함에 따라 적기에 안장능력 확보 가능
○ 당초 : 종합심사낙찰제 → 변경 : 실시설계기술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