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열차 이용제도 개선안내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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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이 국가유공자 열차 이용제도 개선안내 - 국가보훈처

0 3,393 2004.03.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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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열차 이용제도 개선안내

* 상이 국가유공자 등 열차 이용제도 개선 안내 *

1. 대상 : 기존 열차 이용대상자(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2. 종전 :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을 보훈(지)청에서 교부받아 열차 역 창구에 제시

3. 개선 :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을 폐지하고, 열차 역 창구에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부상자증만 제시하면 보훈번호에 의거 자격여부 확인하여 연 6회 무임 후 50% 자동 순차적 전산처리

- 일시에 6회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1회 무임이용시 철도청 전산에 1회로 체크됨.

- 2004.3.31.이전 사용한 무임회수를 따지지 않고, 2004.4.1.이후부터 2004.12.31.까지 6회 무임승차 가능함)

4. 시행시기 : 2004.4.1. 이후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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