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공지사항

[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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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방부













< ‘22.11.27. 청구시효 만료 예정, 상이연금 청구 안내 >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수행 중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전역하신 상이 군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22년 11월 27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대상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을 안내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기한(’22.11.27.)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부칙 제17조 제3항

□‘22.11.27. 상이연금 청구시효 만료 대상 : 요건1,2 모두 충족하는 사람

(요건 1) 군 복무중 공상을 입었으나, 퇴직시 장해상태가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으로 약칭)에는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11.5.19. 이전에 전역한 하사* 이상 군인*
「군인 재해보상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은 제외

(요건 2) 퇴직일 이후, 군 복무중 입은 공상으로 인해 ’11.5.19. 이전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사람
 ※‘11.5.19. 이전 퇴직시에 이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였거나, ’11.5.19.이후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현행법상 청구시효 5년(장해판정일로부터기산)이 경과한 사람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청구 방법
(접수처) 전역 당시 소속 부대(인사담당)
(제출서류) 상이연금신청서(서식 별첨), 공상 관련 자료, 의무기록 등
(FAQ 1) 소속했던 부대가 없어지거나 통합된 경우는 육군은 인계부대, 해군(해병대), 공군, 특수전부대 등은 각군 사령부 인사담당부서에 신청. 전역당시 소속부대가 군병원인 경우는 해당 군병원 담당부서에 신청.

□ 청구 이후 절차


□ 문의처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02-748-6851, 6675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84

※ 유의사항
① 상이연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②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시 기존에 퇴역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상이연금’과 ‘퇴역연금’ 둘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이연금과 퇴역연금 중복 수령은 불가)

< 국사모 자체 공지 >

□ 본 공지와 달리 의무복무군인이 받을수 있는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직업군인이 퇴직전 상이 1~7급에 해당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해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청구시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청구시효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 군복무중 재해로 인한 부상등으로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재해연금과 재해보상금이 있음. 그러나 본 공지와 달리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청구시효 연장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직업군인의 재해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1급~7급 상이등급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같은 상이를 입어도 군인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등 오랫동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참고 : 군 복무 중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병사와 간부는 신분의 구분 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보상금(매월)과 군에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위로금 명목)을 받게 됨. 장애를 입은 병사는 상이 등급별로 공무원기준소득 평균월액에서 산정된 급여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일시금(장해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함. 간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군에서 장해연금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국사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asdfgh 2022.09.27 21:01
직업군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 인가요?
내손돌리도 2022.09.28 11:03
그렇습니다.
내손돌리도 2022.09.28 11:07
본 공지에 해당되지 않는분들은 대다수가 군의 안내를 받지 못해 재해보상금이나 재해연금을 받지 못하고 청구시효 5년이 지난 경우도 많겠네요.
개 같 은 국방부
영민임다™ 2022.09.28 13:38
(FAQ 1) 소속했던 부대가 없어지거나 통합된 경우는 육군은 인계부대, 해군(해병대), 공군, 특수전부대 등은 각군 사령부 인사담당부서에 신청. 전역당시 소속부대가 군병원인 경우는 해당 군병원 담당부서에 신청.
챌린져강 2022.09.29 19:47
간부출신인데 현 7급상이등급자입니다. 국방부 상이연금은 지금 신청자격 잃은 건가요?
정실 2022.09.30 09:29
챌린져강님
국방부 상이연금 등급은 국가유공자 등급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7급 같으면 국방부 상이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이처가 어디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방부 상이연금 도표를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기 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크루거 2022.09.30 10:45
저도 법령 보니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움..
군인재해보상법이나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별표 확일해보시길
킹카솔져 2022.09.30 17:18
까다롭다는걸 잘 보셔야 합니다. 본문에도 명시되었지만,

허리기준으로
공뭔은 핀을 박지 않아도 재해연금이 나오지만,
군인은 핀을 박아야 상이연금이 나옵니다.

직업군인도 엄연히 공무원인데, 유독 군인만 심한 장애가 있어야 연금이 나온다는게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당신도 꼬우면 공무원하지 그랬냐!
하찮은 군인 따위를 직업으로 선택했으니,
어지간한 장애가 아니면 연금을 줄 수 없다는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군인 따위가 어딜 공무원의 혜택을 바라냐니..
미친거죠.

더 차별적인 것이...
공뭔이 20년 근무하고 장해연금을 신청하면 공뭔연금과 장해연금 모두 주기에 이중수혜가 가능한데,
군인은 20년 근무하고 장해연금 신청하면 군인연금과 상이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이중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군인재해보상법은 공뭔재해보상법보다 못한 법입니다.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는데
공무원에게 주어진 혜택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조선시대 문관을 중시하고 무관을 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mathetes 2022.10.01 00:30
위 내용 인지하고 국방부에 문의하니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전역 병원이 국군부산통합병원인데 부산통합병원이 20년 10월에 폐쇄되었네요.
의무사령부에 전화해서 그럼 어디에 신청해야 하냐고 물으니 수도병원으로 연결해줍니다.
수도병원에 상황 이야기를 하니 왜 자기들에게 전화를 했냐?고 그러네요!
대체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정실 2022.10.01 08:50
국군부산통합 병원이(망미동)에서  해운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해운대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mathetes 2022.10.08 15:39
답변 감사합니다. 그 해운대로 이사간 병원이 2020년에 공식 해체 되었습니다.
yore요레 2022.10.13 10:36
현재 상태가 군 상이급수 1~7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 신청 의미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행정사에 의뢰하는분들도 있는것 같은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배만 불려주는겁니다.
가장동 2022.10.14 09:15
현재 7급이고 1번항목 해당되는것같은데 신청해도 될까요? 허리에 핀은 안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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