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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의 관련민원서류의 무료발급에 대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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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2003.09.29 13:54
114
412d787c_주민등록법주요개정내용.hwp (0byte)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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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수수료의 면제) 에 의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열람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전국 시,구,군별 "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등 "제증명확인발급사항"에 해당되는 50여종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확인방법 : http://www.laib.go.kr 지방행정정보은행(LAIB)접속 -> 상단메뉴 "자치법규"를 누른다. -> 거주지지역으로 간후 -> 재무,세무로 간후 수수료징수조례또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내용을 읽어보신후 확인>
분명히 확인하신후 면제인데도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무지에 의한것이니 "담당자님! 바쁘시겠지만 담당 규정집을 보시고 처리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정중히 말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ps. 많은 국사모회원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많은곳이 "안된다"거나 "모른다"라고 하는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회원분들께서 동사무소에 이사실을 알리고 무료로 발급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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