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기감사 결과 보고(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단체] 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기감사 결과 보고(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공지사항

[단체] 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기감사 결과 보고(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0 1,066 2023.0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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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기감사 결과 보고 -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2022. 1.

감사담당관실

목차

Ⅰ. 감사 개요

Ⅱ. 감사 결과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감사 개요

1. 감사 목적
○「국가보훈처 감사규정」(2021. 7. 6. 국가보훈처훈령 제13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금 사용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의 2020회계연도 수익사업의 회계처리 적정성, 수익금 사용 및 사업관리 실태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반 구성 : 4명(감사실 3, 외부공인회계사 1)

○ 감사기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021.08.23.~09.10.(15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2021.10.05.~10.08.( 4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2021.10.12.~10.29.(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21.11.08.~11.26.(15일)

II. 감사결과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1 □□사업소 숙박비 집행에 관한 사항(주의)
〇 상이군경회「여비규정」에 따르면 회의, 교육, 행사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수 있음
- A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라는 이유로 사업소 인근 숙박업소에서 투숙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지급 하였으며, 2020. 1〜5월까지 지출한 숙박비는 39건 1,790,000원임
- 상이군경회「여비규정」에 따르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 에만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임직원에게 숙박료를 지급해서는 안됨
☞ 「여비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에만 숙박비 등 여비 지급 조치(주의)

2 ○○사업소 주・임・종 단기대여금에 관한 사항(주의)
〇 상이군경회 「재산관리 및 재무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
-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 등을 명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전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부득이 생략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서 등 최소한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함

〇 2020년 ○○사업소는 B와 총 359,270,000원의 자금대여 거래를 함
- 2020년 말 현재 위 단기대여금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이자소득은 법정이자 4.6%로 산정된 14,641,181원이 발생
* 2021. 9. 6. 이자 상환완료

- 그런데, ○○사업소는 B와 14건 359,270,000원의 대여 거래를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여사유 등을 명기한 내부결재도 없어 대여금 거래에 관한 안전 조치 및 내부통제가 미흡한 실정임
☞ 임직원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안전조치 등 내부통제 조치(주의)

3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권고)
〇 상이군경회는 2020. 5. 28. 제70차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하면서 내부 공문으로 회의참석비는 참석유무와 관계없이 중앙대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
- 회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200,000원(146명, 29,200,000원)을 지급한 결과, 회의 불참자 35명에게 ‘회의참석비’ 7,000,000원을 지급

〇‘회의참석비’를 정기총회 미참석 대상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회의참석비 집행은 예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실제 참석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법인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 본회 예산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권고)

4 통합재무상태표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주의)
〇 공익법인 통합재무상태표는 「법인세법」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함

〇 2020년 상이군경회 통합재무상태표를 확인한 결과,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으로 5,511,380,000원이 표시되어 있음
- 공익목적사업부문의 기타보증금 5,511,380,000원 중 5,500,000,000원은 수익사업소의 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므로 기타사업부문으로 계상되어야함

〇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계상된 수익사업소의 전세보증금 5,500,000,000원은 기타사업부문으로 수정계상하는 등의 구분조치가 필요함
☞ 통합재무상태표 작성시 「법인세법」,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조치(주의)

(2)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1 수익사업소 직원 채용규정에 관한 사항(권고)
〇 전몰군경미망인는 2020. 8. 7. 국가보훈처로부터 △△사업에 대하여 수익사업 승인을 받고 점장과 직원 채용 예정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보류 중

〇 전몰군경미망인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사무총장 이하 본부직원과 지부장과 특별지회장을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수익사업소 직원에 대한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수익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점장 및 직원 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인사규정」에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수익사업소 직원 채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정비하되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권고)

(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1 ◇◇사업소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주의)
〇「법인세법」에 따르면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〇 ◇◇사업소에서는 2020. 1. 16. 상품권 1,000,000원을 구매하여 사용 하였음
- ◇◇사업소는 위 상품권을 유관기관 접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업소 상품권 사용내역에는 지급 상대방, 사용 목적 등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없어 상품권이 접대비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음
☞ 수익사업소에서 현금성 자산인 상품권 등의 사용내역을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 조치(주의)

2 ♤♤사업소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주의)
〇 고엽제전우회 「운영관리규정」에 의하면, 경조사비는 결혼, 애사,재해,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함
- 위「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고엽제전우회 본회는 C의 별세와 관련하여 2020. 1. 14. 500,000원을 경조사비로 집행하였는데, 수익사업소인 ♤♤사업소에서도 경조사비 1,000,000원을 접대비 계정으로 집행

〇 본회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본회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소 예산은 수익사업소 사업목적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함
- 또한, 본회와 수익사업소는 동일 법인이므로 결과적으로 경조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결과를 초래함
☞ 임직원, 회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자체규정의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주의)

3 ▽▽사업소 차입거래에 관한 사항(주의)
〇 고엽제전우회 「회계관리」에 따르면, 사업자금의 차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것은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시 차입금의 규모, 차입금의 사용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 후 집행하며 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소는 2020년 D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까지 상환하지 않음(잔액 63,600,000원)
- 그런데 ▽▽사업소는 위와 같이 차입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사유 등을 명기한 내부결재도 없어,
- 수익사업소 차입 거래에 관한 안전조치 및 내부통제가 미흡한 실정
☞ 사업자금 차입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안전조치 등 내부통제 조치
․ 본회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금의 차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치(주의)

4 ◎◎사업소 비교견적에 관한 사항(주의)
〇 고엽제전우회 「운영관리규정」에 따르면 물품 구입시 5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며, 용역 또는 도급 계약시에도 비교견적를 징구하여야 함
- 그런데 ◎◎사업소는 비교견적 없이 2020. 1. 2. ♡♡로부터 규산질비료 원재료 2,401,835,786원을 매입계약하였으며,
- 2019. 5. 1. 비교견적 없이 ♥♥로부터 지게차 2대를 각 1대당 매월 5,500,000원(월 11,000,000원)으로 임차 계약
☞ 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원재료 매입 등 계약을 할 경우 비교견적을 받은 후 계약을 추진하도록 조치(주의)

5 ◉◉사업소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사항(주의, 권고)
〇 ‘대손충당금’이란 매출채권・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회수불가능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으로,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〇 2020년 ◉◉사업소의 대손충당금을 확인한 결과, 2020. 7.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업소와 6차례 대여․차입 형식으로 자금거래를 하였고, 2020. 12. 31. 887,122,798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〇 ◉◉사업소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자금대여가 이루어진 당해 회계연도 말에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 이에 ◉◉사업소의 당기순이익이 대손충당금 설정액만큼 감소하여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〇 또한, ◉◉사업소의 자금 887,122,795원이 ◈◈사업소로 이동하였는데 수익사업소간 자금 이동에 대하여 고엽제전우회 본회의 내부통제가 없었음
☞ ①수익사업소 대손충당금 설정을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조치 (주의)
②수익사업소간 투명한 자금거래와 대여금 거래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 (권고)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 ■■사업소 출장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주의)
〇 ■■사업소 「출장 및 여비지급 예규」에 의하면 직원을 출장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출장을 명하여야 하고, 출장명령에는 기간 및 출장지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동 규정 별지2는 국내여비 정액표를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출장명령 없이 출장을 하였으며,
- 출장여비를 전도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계정으로 집행하였는데,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출장여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가. 출장여비를 전도금으로 집행
〇 ■■사업소는 2020년 E에게 전도금 1,200,000원을 지급함
- ■■사업소는 위 전도금 집행에 대하여 출장여비 중 현금을 사용하는 부분을 전도금으로 처리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출장비를 전도금 처리하지 않고 모든 출장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도금이 출장여비로 사용되었다는 정산자료 등 증빙자료는 없음

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출장여비 집행
〇 ■■사업소에서 2020년 집행한 복리후생비는 499건 총 24,402,238원 이며 이 중 주말 및 설날 연휴 등 공휴일에 집행된 복리후생비는 90건 2,539,816원임
- ■■사업소는 출장여비를 복리후생비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주말에도 출장을 다니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출장여비가 집행되었다고 답변하나, 출장계 등 관련 증빙자료는 없음

다. 소모품비 계정으로 출장여비 집행
〇 ■■사업소에서 2020년 집행한 소모품비는 195건 2,936,586원이며 이 중 소모품비 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우나, 병원 등에 지출한 금액은 9건 120,940원임
- ■■사업소는 위 소모품비에 대하여 출장여비를 잘못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관련 증빙자료는 없으며, 사우나 및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출장여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부기준도 없음
☞ 임직원 출장시에는 「출장 및 여비지급 예규」에 따라 기간 및 출장지 등을 명백히 하여 출장을 명한 후 여비정액표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출장여비는 출장여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조치(주의)

2 ●●사업소 차입거래 및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사항(주의, 시정)

가. 차입거래에 관한 사항
〇 ●●사업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자금의 차입에 대하여 의결하며,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차입과 관련한 ●●사업소 내부규정은 없음
- ●●사업소는 2020. 1. 7. F에게 50,000,000원을 차입하였는데, 차입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 상환일 등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나.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사항
〇 ●●사업소는 매년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면서 외부 적립액을 111,000,000원 과소하게 적립함
- ●●사업소는 퇴직연금 외부적립이 불가할 경우에는 재무제표 왜곡방지를 위하여 과소 적립된 외부 적립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재무제표 상 비용 및 부채가 과소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함
☞ ① 산하업체에서 차입거래시 자체 정관 등 규정에 맞게 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 (주의)
② ●●사업소에서 과소 적립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적립할때까지 부채(미지급비용)로 계상하도록 조치 (시정)

3 ▲▲사업소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에 관한 사항(시정)
〇「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 ▲▲사업소는 전년도까지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만 재무제표에 반영함

〇 ▲▲사업소는 2020회계연도 비유동부채인 퇴직급여충당부채를 1,630,687,000원 과소하게 계상하여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함
☞ ▲▲사업소에서 퇴직연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하고, 과소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조치(시정)

4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경고)
〇「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및 자체 「수익사업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차입금액의 한도를 매년 심의 ․ 의결하고 있음

〇 재향군인회는 신규 차입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없이 2020년도 신규차입금액(안)을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설정하였음
- 그 결과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재향군인회 신규 차입금액의 한도 설정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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