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이 되는 대출,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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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도움이 되는 대출, 지원 정보

0 8,130 2001.11.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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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유공자,가족,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유공자, 가족을 위한 대출정보, 지원정보등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부분이 있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것은 연금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대출,지원시스템은 극히 미약하고 전무하다는것에 안타까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생활자,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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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안 경조사등 소액의 비용이 필요한경우 보훈처에서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것이 있습니다.
[예전엔 300만원 소액대부를 받는것이 쉬웠으나 지금은 예산부족으로 집안경조사로 한해 지원합니다.]
- 유공자 연금을 담보로 대출합니다. 금리 3% -

2. 국민은행을 통한 생업대부 추천
생업대부를 500만원 한도에서 국민은행에 추천하여 줍니다.
보훈처에 방문하셔서 추천서를 받으시면 되며 금리는 신용대출 금리인 10%~12%
대출자격 미달시 보증인이 입보하셔야 합니다.
3년 균등상환[이자와 원금]입니다. 현재 월 17만원정도 납입

3. 주택은행을 통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추천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일반인들과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4. 미숙아 출산시 국고지원
이는 보훈처에서의 지원이 아닙니다.
유공자, 가족분들께서 혹시 미숙아를 출산하신경우 국가에서 총진료비의 80%까지 지원합니다.
각 구청 보건소 " 모자 보건과 "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요건이 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가에서 정한 1가구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에서 1가구 수입과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단 유공자의 경우 연금을 수익으로 계산하니 해당자가 되더라도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관리자인 저같은 경우 IMF때에 신청하려 알아보니 10만원 지원받는데 엄청난 서류를 요구하여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회원들께선 절대로 그러는일이 없으시길 빕니다.

6.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만5세 자녀 교육비 지원
가. 추진근거
♧ 유아교육진흥법 제9조
  
나. 추진목적
   - 저소득층 유아의 취원기회를 확대하여 소득계층간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 취원율 제고를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 기반 조성
   -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여 서민층 생활 안정

다. 지원대상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만 5세아)
   ※ 단, 초등학교 취학적령아로 사정에 의하여 연기 신청한 취원아를
       포함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법정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
     -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 기타저소득층 : 3인가족 기준 월 소득 95만원이하, 재산 3,500만원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105만원이하, 재산 3,700만원
                              5인가족 기준 월 소득 115만원이하, 재산 4,000만원

라. 지원금액
  ♧ 법정저소득층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
  ♧ 시지역기타저소득층자녀 - 입학금의 40%, 월 수업료의 48,000원 범위내 지원
  ♧ 농어촌지역기타저소득층자녀 - 입학금의 전액, 월수업료가 81,000원이하인 경우
      전액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50%지원
  ※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성남시의 경우 녹지지역

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관련 대상자 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저소득층자녀증명서등)
    - 학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자녀가 재학중인 유치원에 관련서류 제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현재 동사무소별로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저소득층을 위한 전,월세 저리 대출지원
2000cc미만의 보철용차량 소유자만 가능
하기는 서울시 거주민만 해당되나 기타 거주 유공자께서는 거주시에 문의하세요.

- 각 구청 " 주택과 "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 전세보증금 3,500만원이하 세입자(대출금 포함)
◎ 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중 보증금 월세(보증금으로 환산)의 합계가 3,500만원 이하인 세입자

■ 대출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5㎡(25.7평)이하 주택도 가능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가구당 2,450만원 이하(전세보증금의 70%범위내)
   - 보증금 1,500만원으로 계약할때 : 1,050만원
   -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할때 : 1,400만원
   - 보증금 3,500만원으로 계약할때 : 2,450만원
◎ 이율 : 연리 3%(2,450만원의 경우 월61,250원)
◎ 상환조건 : 2년이내 일시불상환(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매일접수(신청인이 원하는 시기)
◎ 신청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4층)
◎ 구비서류 : 전·월세계약서, 대출신청서(접수처에 비치)

■ 대출제외자
◎ 부동산(주택, 점포, 사무실, 토지포함) 소유자
※ 환금성이 적은 재산인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으로 입증된 재산소유자는 대출가능
◎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고급형 자가용승용차 소유자
※ 1~3급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미만 보철용 차량 소유자 또는 9인승 차량중 레저용이 아닌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소유자는 대출가능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거주자
◎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 임차대상주택이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소유자인 경우
   - 세대주 및 배우자가 신용정보불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는 만35세이상으로 1년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가능

8. 보훈처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주택구입대출, 농지구입대출, 사업대부등이 있으며 상단 " 보상과 예우 "를 참조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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