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숙아 출산시 국고지원
이는 보훈처에서의 지원이 아닙니다.
유공자, 가족분들께서 혹시 미숙아를 출산하신경우 국가에서 총진료비의 80%까지 지원합니다.
각 구청 보건소 " 모자 보건과 "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요건이 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가에서 정한 1가구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에서 1가구 수입과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단 유공자의 경우 연금을 수익으로 계산하니 해당자가 되더라도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관리자인 저같은 경우 IMF때에 신청하려 알아보니 10만원 지원받는데 엄청난 서류를 요구하여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회원들께선 절대로 그러는일이 없으시길 빕니다.
6.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만5세 자녀 교육비 지원
가. 추진근거
♧ 유아교육진흥법 제9조
나. 추진목적
- 저소득층 유아의 취원기회를 확대하여 소득계층간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 취원율 제고를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 기반 조성
-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여 서민층 생활 안정
다. 지원대상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만 5세아)
※ 단, 초등학교 취학적령아로 사정에 의하여 연기 신청한 취원아를
포함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법정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
-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 기타저소득층 : 3인가족 기준 월 소득 95만원이하, 재산 3,500만원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105만원이하, 재산 3,700만원
5인가족 기준 월 소득 115만원이하, 재산 4,000만원
라. 지원금액
♧ 법정저소득층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
♧ 시지역기타저소득층자녀 - 입학금의 40%, 월 수업료의 48,000원 범위내 지원
♧ 농어촌지역기타저소득층자녀 - 입학금의 전액, 월수업료가 81,000원이하인 경우
전액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50%지원
※ 농어촌지역 : 읍면지역, 성남시의 경우 녹지지역
■ 대출제외자
◎ 부동산(주택, 점포, 사무실, 토지포함) 소유자
※ 환금성이 적은 재산인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으로 입증된 재산소유자는 대출가능
◎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고급형 자가용승용차 소유자
※ 1~3급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미만 보철용 차량 소유자 또는 9인승 차량중 레저용이 아닌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소유자는 대출가능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거주자
◎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 임차대상주택이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소유자인 경우
- 세대주 및 배우자가 신용정보불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는 만35세이상으로 1년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가능
8. 보훈처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주택구입대출, 농지구입대출, 사업대부등이 있으며 상단 " 보상과 예우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