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보도]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공지사항

[보도]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0 1,534 2023.10.10 16: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보훈부가 지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훈부가 근거없는 권한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강요하지 말고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약속을 지키고 정부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에는 국고보조를 통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
- 보훈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이번 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 향후 이행실적 발표 예정

- 지난해 12월 지침 발표 후, 지자체 참여 독려 위해 구체적인 새 지침 마련

- 2년에 걸쳐 2단계(1단계 ’24년, 2단계 ’25년)로 운영... 1단계는 기초단체 인상, 2단계는 광역단체 추가 조정

- 박민식 장관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에 대한 지역별 다른 평가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참전유공자 최고의 예우 위해 적극 협조 당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 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3년 기준 월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실정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3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원(전주시, 익산시)에서 최고 46만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격차 해소를 독려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새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은 총 2년에 걸쳐 1단계(’24년)와 2단계(’25년)로 운영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 (8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원 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먼저 총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년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66곳 : 기초단체 지급액 8만원 미만이면서 기초단체+광역단체 지급액 18만원 미만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86 [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2023.07.04 1539 0
1485 [안내] 6.25 제복신청 공지 (2023. 1. 1 이후 생존 6.25 참전유공자) 2023.07.04 1432 0
1484 [공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서해의 별이 된 6인의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댓글+2 2023.06.29 1362 0
1483 [보도] 보훈부, 광역 자치단체 참전보훈명예수당 형평성 제고 및 연령제한 폐지 추진 2023.06.29 2135 0
1482 [공지] 모다모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사모에 3,0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댓글+14 2023.06.27 3363 2
1481 [공지]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6월 28일(수) 11시 준공, 본격 서비스 제공 댓글+2 2023.06.27 1600 0
1480 [공지]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2023.06.27 1662 0
1479 [공지] 국립서울현충원 “돗자리 영화제 & 토크콘서트” 개최 (6.24 19:00) 댓글+7 2023.06.24 1711 0
1478 [공지] 국가보훈부,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25(일)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거행 2023.06.24 1188 0
1477 [보도] 권익위, 보훈보상 7급 가족수당, 지자체 보훈수당 개선 권고 댓글+11 2023.06.22 3598 1
1476 [보도]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보훈문화> 확산위해 두손 잡는다 2023.06.22 1346 1
1475 [보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가보훈광장’ 개원 댓글+2 2023.06.22 1357 0
1474 [오피니언] 이제는 국가와 우리 모두가 호국영웅들을 지켜내야.. 댓글+9 2023.06.20 1871 0
1473 [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1만여명 어린이들의 꿈동산’ 되다 2023.06.18 1658 0
1472 [국회] 정무위 윤창현 위원, 상이7급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배우자 승계 요청 댓글+3 2023.06.16 4398 0
1471 [보도] ‘불굴의 투혼’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600km 국토종주 대장정 무사히 마쳐 댓글+4 2023.06.08 2308 0
1470 [보도] 목숨 바쳐 나라 지켰지만... 돌아온 건 ‘평생 고통’뿐 댓글+3 2023.06.08 1845 0
1469 [보도]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댓글+12 2023.06.07 3779 0
1468 [보훈행사]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댓글+1 2023.06.06 1393 0
1467 [공지] 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취임인사(2023. 6. 5) 댓글+25 2023.06.05 3958 0
1466 [국방부] 군 영외마트 이용방법, 이용대상, 신분확인 방법, 전국 현황 (2023.06) 2023.06.02 7743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