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공지사항

[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4 3,638 2019.12.03 18: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2019년 12월 1일 공지하여 드린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특히 신체검사와 관련되신 회원분들께서는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규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법률개정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여야 함에도 상당히 안일하고 비정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체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상이등급 규정을 확인하신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의 적용시점이

"법 시행일이전 2019년 12월 3일 현재 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또는 12월에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이법 시행이후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국가보훈처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행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는다는 판단하에 신체검사를 받은 많은분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것입니다.


해당되시는분들은 반드시 확인후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당사자 본인이 희망해서 받는 재판정신체검사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상이처를 가진 회원분들의 경우(흉터등 새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상이등급규정 적용시점과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여부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법률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안정성을 지켜야 하며 부칙등의 경과규정등을 명기하여 입법되어야 하지만 신체검사 자체로 이 취지가 훼손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예시: 흉터의 경우 새로운 규정에서 직권재판정신체검사(회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상이처의 경우 2~3년에 1회 보훈처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 포함 되었으나 기존 등록자, 법시행전 최종등록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사모에서는 법시행에 앞서 신체검사 후 바뀌는 신체검사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들께 이러한 내용등을 개별 통보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추가로 공지하겠습니다.


상이처별 신체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국사모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505-379-8669)


항상 회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문의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서정미 044-202-5438 이원재 044-202-5439

문의처 : 상이군경회 기획실 02-782-2263


Comments

킹카솔져 2019.12.04 10:27
우리 회원을 위해 힘쓰시는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도울 것이 있다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yore요레 2019.12.04 11:23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범강 2019.12.05 04:59
감사드립니다
운율 2019.12.16 10:21
안녕하세요 0505번으로 신체검사 재검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렸는데 연결이 어렵네요. 가능한 시간대가 따로 있을까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4418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4366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4297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9538 1
1675 [긴급공지]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정부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댓글+2 10.05 4798 0
1674 [기념식]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10.01 597 0
1673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09.19 460 0
1672 [국회 예결위] 조지연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은 제대로 예우를 하라는 취지 09.12 1698 0
1671 [국회 예결위] 임미애 의원, 참전제복 신청현황, 끔찍한 참전 트라우마 지원책은? 댓글+2 09.11 724 1
1670 [국회 예결위] 보훈부장관, 참전명예수당 승계 예산 7천억 소요 09.11 671 0
1669 [안내] 2025년 보훈예산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6조4814억원 편성 댓글+2 09.08 2509 0
1668 [국회 예결위] 허종식 위원, 정부가 가져다 쓴 전투수당 목숨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 09.07 562 1
1667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09.07 412 0
1666 [국회 예결위] 구자근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되어야 09.07 383 0
1665 [안내] 임영웅의 학교 "경복대학교" 수시 입시일정 안내 댓글+5 09.04 700 0
1664 [토론회발췌] 차승만 교수, 국가유공자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전쟁은 끝난것이 아니야 댓글+2 08.30 1489 1
1663 [긴급공지] 2025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등 국무회의 의결 댓글+18 08.27 8205 1
1662 [토론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08.26 1873 0
1661 [안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안장 시설 사용료·관리비 지원, 100만원 이내 08.21 2081 0
1660 [공지] 카카오톡(유튜브)에서 국사모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08.18 591 0
1659 [공지]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보훈체계 개편 댓글+18 08.13 9328 1
1658 [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08.12 1343 0
1657 [안내] 인천시, 보훈정책 보훈수당 현충시설지도 담은 안내 리플릿 제작 댓글+2 08.09 1120 0
1656 [안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1벌 단가? 제복신청 안내. 08.07 976 0
1655 [보훈부] 모든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웠다. 참전용사 영예금 2배인상 08.06 111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