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예산소위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발언 논란
-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 최근 3년간 보훈보상금 이전용 432억원 감액 필요
- 김재섭·한창민 위원,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지급예산 44억원 증액 의견
- 이희완 차관, 재해부상군경은 직접적인 전투와 관련없다.
- 이희완 차관, 상이7급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부상이다.
< 2024년 11월 19일(화)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상금 사업예산 179억 400만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350억 3,074만원을 감액하고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을 653억 증액하는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18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지출 관련 참전기념사업 지원사업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예산 14억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3억원 감액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출 관련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사업 중 월간 순국지 구입 예산을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 등을 위해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예산을 5억 8,500만원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 관련 발언 전문 >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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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 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보상금 사업입니다.
이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연례적인 예산 과다 계상으로 인해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이·전용 규모의 평균 값인 43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섭·한창민 위원께서는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 예산 43억 99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헌승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25년 예산편성 시에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불용 규모가 분명 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정부안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지금 현재 보상금……
◯전문위원 최기도 지금 두 번째 사업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재해부상 7급에 대해서 부양가족수당은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보상금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그 7급이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저희가 상해가 있고요. 이분들은 재해라서 직접적인 전투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7급은 사실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부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이게 과도하게 이·전용이 됐었던게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이·전용이 된 것은 결산 때도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5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전의 추계하는 방식을 조금 더 항목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불용액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불용이 아니라 이·전용이……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이·전용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뭔가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전용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과 충분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필요하니까 이 금액을 끌어다가 썼다라 는 것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는 다? 저는 이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분명히 이·전용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내년 편성을 할 때 어쨌든 추계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추계 부분을 기존 방식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각 세부 항목별로 해서, 즉 방식을 바꾸어서 예산편성 추계의 정확성을 좀 더 높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용도 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그 추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할지 혹은 증액을 할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자고 이헌승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내용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추계 근거 같은 자료들을 갖고 오셔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소소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柳榮夏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전용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때까지 이·전용이 된 것은 일단 어느 항목이 부족해서 그 돈을 돌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은 그 항목을 세분화해서 이·전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이렇게 과다 금액으로 이·전용은 안 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 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전용이 됐는지, 어디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산 항목을 할 때 이렇게 항목을 세세하게 나눴으니까 앞으 로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정부 원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 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말씀 감사합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증액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왜 등급을, 어느 정도 장애가 있고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은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전상이든 공상이든 재해든 간에 장애가 있으면 본인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이상의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국가 재원상 검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정부가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액을 한다고 무조건 다 받지 마시고 그것도 검토해서 이게 맞는 건 지 검토의견 좀 주세요.
그래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도 좀 추가말씀 드릴게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다 덧붙여서 보니까 이·전용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전용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이·전용 항목 을 보면 6·25 자녀수당, 보훈병원 진료비, 위탁병원 진료비, 참전 명예수당, 제대군인 의 료지원비, 재해보상금 등등 맞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전용되는 것도 정말 문제인데 여기의 이·전용된 항목들 중에서 꼭 필요한 전직지원금이나 정착금·진료비 예산 등은 과소 편성 돼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설정한 것 보니까, 유공자 숫 자가 매년 줄고 있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조금씩……
◯김현정 위원 줄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오히려 1,579명을 더 많게 잡았어요.
유공자 숫자는 줄고 있는데 1,579명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19만 43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3.2% 늘어난 예산으로. 이것도 뭔가 기준 을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우리한테 설명 자료 같은 것을 보완해서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전용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이 과소 편성돼서 이·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근거를 제 시해야지 무조건 보상금에서 올려서 남는 돈으로 다른 데 돌려 쓸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갈리니까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보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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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 부분은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진행하십시오.
본인이 말하는 재해부상군경에서 행정심판 및 소송해서 공상군경으로 바뀌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저런식으로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되나?
또 7급보고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위에 적은 것 처럼 등급 상향 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미약한 수준이라고 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엄연히 법령에 적혀있는 대로 심사도 안하면서 말을 저따구로 하면되나요?
국가유공자 범위에는 전상군경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차관에 앉혀놓는지 자격이 없고 실망스럽다는 말뿐이 안나오네요.
보훈부의 보훈의식 수준이 왜 그랬는지 차관의 언행을 보니 알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