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자체 보훈수당 차별해소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추진

[보훈부] 지자체 보훈수당 차별해소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추진

공지사항

[보훈부] 지자체 보훈수당 차별해소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추진

6 5,935 07.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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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부

'천차만별'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기준마련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정부에서 보훈급여금과 보훈수당이 지급되며, 광역단체와 각 지자체에서도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많게는 7배이상 차이나는 보훈참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 권고와 기준마련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훈부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훈부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훈수당은 전국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는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지자체에서 받는 참전수당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충남 서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는 월 60만원을 받지만, 경기 김포시 거주 유공자의 참전수당은 8만3천원에 그쳤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번호제2024-175호 법령종류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 예고기간 2024-07-03~2024-08-14
소관부처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412 전자메일 sonjeonghwan@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5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시 그 수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그 이행 실적의 공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보고의무 부과(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2)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수용여부를 보고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나.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제19조제5항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개토 07.10 19:28
보훈참전수당... 이제 상향 평준화 되는건가요??? 역대 보훈부장관은 특히나 박민식 초대 장관은 할 수 있는데 안한거네???
어르신 먼저 챙겨드리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머지않아 나머지 수당들도 전부 비슷하게 현실화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소외되지 않았음 좋겠네요~ 복지도 세대간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kss 07.10 20:30
만일 상향평준화로 된다면 정말 잘한일입니다
흥추니 08.13 16:47
만약 하향평준화 시키는거라면  졸 짱나는데
농부 08.14 12:29
제발나이제안페지해야합니다 모두가국가을위해 몸바친 영웅 않이겠습니까
정실 08.14 17:13
나이 제안을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개토 08.16 15:24
보상정책과 전화도 안받습니다.... 8/14일 오후에 전화해봤더니... 오후내내 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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