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가능합니다”
- 보훈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 10월 1일부터 폐지
-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1만 8천여 명 혜택... 보훈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대
- 보훈부, 현재 627개소의 위탁병원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확대 계획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10월부터는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7일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보훈병원 소재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3호, 2023. 7. 11. 공포, 10. 1. 시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6호, 2023. 7. 11. 공포, 10. 1. 시행)
접근성과 함께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위탁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10월부터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감면(참전유공자 90%,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60% 감면, 단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비대상)을 받게 되며,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경우,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 2천원, 무공수훈자 16만원) 내에서 각각 지원받게 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으로, 2023년 8월 현재 전국에 627개소(시군구별 2.75개소 수준)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인 1,1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