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사항 및 결격사유 <사회형평 채용 관련 우대사항>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서류, 필기, 면접 각 5% 또는 10%가점
-장애인 등록자 : 서류, 필기, 면접 각 10%가점
-농어업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서류 5% 가점
-양성평등 : 필기 채용목표제(30%) 시행, 사무직 한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필기 채용목표제(35%) 시행, 사무직 한정
-고졸자 : 필기 채용목표제(50%) 시행, 고졸적합직무 한정
※기타 직무역량 및 경력 관련 자세한 우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등
※기타 자세한 결격사유는 채용공고문 참조
< 공고요약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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