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공지사항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0 3,084 2021.1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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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의 등급판정기준) 상이등급기준과 관련된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 공포시행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6.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손가락과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에 신체상이정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7급의 1115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0.06”을 “0.1”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6급 2항의 7309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며, 같은 호 6급 3항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7급의 8308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를 “3개 이상의 발가락을”로 하며, 같은 호 7급의 8309란 다음에 7급의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1 두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1의 8311란 다음에 7급의 8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2의 8312란 다음에 7급의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3 두 발의 6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7급 5204의 장애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
별표 4 제7호나목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7호나목에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7311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08 7급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08 8311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12 7급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8313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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